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사용해온 배달앱 플랫폼 1위 사업자인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

공정위는 우아한형제들이 소비자와 체결하는 배민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해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 부당하게 면제 △사업자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소비자에게 개별통지 없이 서비스 중단 △사업자의 통지방식 등 4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9일 밝혔다.

우선 공정위는 배민이 음식물 등 '배달하는 상품의 품질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약관의 시정을 요구했다. 기존 약관에서 배민은 소비자나 음식점이 게시한 정보의 신뢰도나 상품의 품질 등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배민이 비록 소비자와 상품을 직접 거래하지 않는 플랫폼 사업자라고 해도 거래 과정에서 귀책사유가 있다면 그에 따른 ‘법률상 책임을 면제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배민은 앞으로 음식점이 앱에 게재한 정보, 배송 등을 비롯한 전반적인 서비스 관리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과실 비율에 따른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배민은 계약해지 시 소비자에게 사전에 알리는 절차를 두지 않은 점을 지적받고 해당 조항을 삭제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배달 앱 시장 2·3위 사업자인 배달통·요기요의 이용약관도 점검하는 한편, 배달 앱 3사가 음식점과 체결하는 약관에도 불공정 조항이 있는지 들여다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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