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등 SNS에 업체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고 상품 후기를 올리는 인플루언서들은 협찬 표시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 원칙과 SNS 매체별 공개 방식·예시 등을 규정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 지침’ 개정안을 확정해 오는 9월 1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  SNS에 업체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고 상품 후기를 올리는 인플루언서들은 협찬 표시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사진=픽사베이
▲ SNS에 업체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고 상품 후기를 올리는 인플루언서들은 협찬 표시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사진=픽사베이

공정위는 SNS에서 일부 인플루언서들이 경제적 대가를 받고 만든 상품 후기 콘텐츠에 경제적 대가 지급 사실을 표시하지 않아 생기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개정안을 만들었다. 특히 개정안에선 SNS별로 특성에 맞게 협찬 표기 방식이 반영됐다.

지난해 10~11월 한국소비자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상위 60개 인플루언서 계정의 광고 게시글 582건 중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고 밝힌 글은 29.9%(174건)에 그쳤다. 대가성을 밝힌 글에도 표시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소비자가 이를 인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상당수였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인플루언서들은 대가성 상품 후기를 올릴 때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문구를 추천·보증 내용과 근접한 위치에 표시해야 한다.

협찬 표시는 문자 크기와 색상을 활용해 소비자들이 쉽게 인식하도록 하고, ‘사용해봤다’ ‘체험단’ ‘정보 글’ 등의 협찬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표시는 제재 대상이다. ‘Advertisement’ ‘AD’ ‘Thanks to’ ‘PR’ ‘파트너십’ ‘스폰서’ 등 외국어 표기도 빼야 한다.

SNS 매체별 광고 공개 예시도 나왔다. 블로그나 인터넷카페 등 글 위주의 콘텐츠에는 게시물의 처음이나 끝 부분에 협찬 내용을 공개한다. 인스타그램 등 사진을 활용할 경우 사진 안에 이를 표시한다.

유튜브 등 동영상 광고는 게시물 제목이나 영상 시작, 끝 부분에 내용을 협찬 내용을 삽입한다. 방송 일부만 시청하는 소비자를 고려해 영상 내 협찬 내용도 5분마다 반복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아프리카TV 등 실시간 방송에서도 5분마다 실시간 자막 삽입을 하되, 할 수 없는 경우 음성을 통해 표현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다양한 SNS 특성 등 변화된 소비 환경을 반영하고 광고주와 인플루언서 사이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공개한다”라며 “기만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블로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