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해 연예인이나 지인의 얼굴을 음란물에 덧씌운 게시물에 접속차단 조치가 이뤄진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는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 제작·반포가 이뤄진 디지털성범죄정보 52건에 대해 ‘시정요구(접속차단)’을 의결했다. 이번 조치는 딥페이크를 금지하는 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맞춰 이뤄졌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기존 인물의 얼굴 등 특정 부위를 CG처리처럼 합성한 기술이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음란물에 특정 인물의 얼굴을 씌우는 형태의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

방심위의 이번 조치는 국내 연예인이나 일반인의 영상을 음란물과 합성해 ‘○○○ 딥페이크’ 등으로 유통한 해외 사이트와 SNS 계정 등에 이뤄졌다. 몇몇 영상은 조악하게 만들어졌지만 일부 영상은 정교하게 합성돼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게 방심위의 설명이다.

방심위는 일반인 영상을 받아 음란물 형태로 편집해 제공하는 일명 ‘지인능욕’ 합성정보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해당 정보에는 피해자 이름과 나이, 거주지 등 개인정보가 함께 유출돼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

25일 시행된 성폭력범죄 특례법 개정안에 따라 기존에 처벌대상이 아니었던 딥페이크 영상물에 대한 제작과 배포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됐다.

사람의 신체 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을 만들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로 편집해 반포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만약 이 같은 영상을 영리 목적으로 인터넷 등 통신망에 뿌릴 경우 7년 이하 징역형까지 처할 수 있다.

방심위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접속차단의 시정요구와 함께 국제공조점검단을 통해 원(原) 정보의 삭제를 추진할 것”이라며 “허위영상물 제작과 유포 행위 근절을 위해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의 공동대응도 강화할 계획”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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