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시행될 ‘데이터 3법’(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으로 ‘마이데이터’ 산업이 열리게 됐다. 기업들이 묶어놓고 있는 고객 데이터를 옮겨 다른 곳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게 주된 골자다.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자산·신용 관리와 맞춤형 서비스 등이 보편화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와 신용정보원,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 등 금융 유관기관들은 29일 오전 은행연합회에서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포럼’을 가졌다. 이날 포럼에는 KB국민은행, 네이버파이낸셜, 비바리퍼블리카, 레이니스트 등 금융사, 핀테크 기업들과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  마이데이터가 도입되면 금융소비자는 한 곳에 모인 내 금융정보를 통합적으로 볼 수 있는 '포켓 금융'을 실현할 수 있게 된다./자료=한국신용정보원 발표 자료
▲ 마이데이터가 도입되면 금융소비자는 한 곳에 모인 내 금융정보를 통합적으로 볼 수 있는 '포켓 금융'을 실현할 수 있게 된다./자료=한국신용정보원 발표 자료

이날 포럼은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의 발전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1부에선 “나의 데이터, 금융과 IT를 만나다”라는 주제로 기업 토론과 전문가 발표가 진행됐다. 2부에선 금융감독원의 ‘마이데이터 허가설명회’가 열렸다.

이날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소비자 중심 △산업 확장성 △상호주의와 공정경쟁 △정보보호 등 네 가지를 마이데이터의 성공 요건으로 꼽았다. 특히 그는 금융사 보유 데이터의 주권이 엄연히 소비자에 있음을 강조했다.

손 부위원장은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라도 정보의 원천은 소비자에게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라며 “소비자의 편익을 향상시킬 수 있는 관점에서 마이데이터 산업 참여자들 간에

다양한 정보가 공유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  마이데이터는 금융사가 가지고 있던 내 정보를 자유롭게 옮기는 '데이터 주권'이 핵심 골자다./자료=한국신용정보원 발표 자료
▲ 마이데이터는 금융사가 가지고 있던 내 정보를 자유롭게 옮기는 '데이터 주권'이 핵심 골자다./자료=한국신용정보원 발표 자료

마이데이터로 가장 먼저 도입될 서비스는 ‘본인계좌정보 통합 조회’가 될 전망이다. 마이데이터 도입 시 여러 금융사, 통신사에 분산된 정보를 한데 모아 통합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 이 같은 서비스는 토스나 뱅크샐러드와 같은 자산관리에 특화된 앱은 물론 전통적 금융사나 ICT사업자도 선보일 수 있다.

금융상품을 추천받거나 내 재무상태를 컨설팅받는 서비스도 기대된다. 내 신용정보와 재무 상황을 한눈에 보고 적절한 신용카드를 추천받거나, 내가 가진 예금이나 대출 상품을 더 좋은 금리로 옮겨타는 등의 서비스 등이 바로 그것이다.

성치호 한국신용정보원 수석은 이날 발표를 통해 “마이데이터 산업이 도입되면 데이터가 보다 안전하고 자유롭게 흐르는 환경이 조성돼 관련 빅데이터 산업도 지금보다 활성화될 것”이라며 “개인 특성을 반영한 1:1 맞춤형 금융상품이 개발돼 소비자 선택이 다양해지고 금융시장도 새롭게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블로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