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의 왼발과 보안의 오른발이 같은 보폭으로 나간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제9회 정보보호의 날을 기념해 열린 금융회사 최고경영자 초청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비대면 문화 확산, 금융과 빅테크의 만남 등으로 급변하고 있는 정세 속에서 기업과 사용자 편의는 극대화하되, 그에 따른 보안 위협에도 빈틈없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속 가능한 디지털 금융혁신’을 위한 5가지 정부 계획을 공개했다.

▲  기조연설 중인 은성수 금융위원장
▲ 기조연설 중인 은성수 금융위원장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추진

은 위원장은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은 스마트폰이 대중화되기 전인 2007년 시행된 이후 큰 변화 없이 아날로그 시대의 규제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마이페이먼트(MyPayment) 및 종합지급결제 사업자 등 혁신적인 결제 서비스 등장에 걸맞은 이용자 보호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클라우드 컴퓨팅 확산 등에 따른 제3자 리스크 관리·감독 강화, 전자금융업자의 선불충전금 외부 예치 및 신탁 의무화를 약속했다. 정부의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은 이번 달 중 발표되며 그에 따른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이 추진될 예정이다.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대응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반사회적 금융사기 범죄 근절을 위한 민관의 협력도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들이 보다 안전한 디지털 금융 서비스 기반 마련을 위한 의무와 책임을 다해 달라”며 “국민들도 24시간 운영 중인 지연인출 등의 보이스피싱 방지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스스로를 지켜 달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도 ‘금융·통신·수사’의 협업을 강화해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에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분야 인증·신원확인 혁신

최근 공인인증서의 ‘공인’ 지위가 사라지면서 기업의 다양한 인증수단이 속속 시장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은 위원장은 “이들 서비스의 경쟁은 장려하되, 인증서 난립 등에 따른 국민 재산 보호와 금융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또 디지털 신기술의 편리성과 안전성을 고려한 ‘금융분야 인증·신원확인 제도 혁신 방안’을 올해 3분기 중에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망분리 등 보안규제 합리화

코로나19 종식 시기가 불투명한 가운데, 금융업무 중단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 도입도 약속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일상적인 위기관리가 가능하도록 업무지속계획(Business Continuity Plan, BCP)을 금융회사를 비롯한 금융 인프라 기관에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망분리와 같은 보안 규제에 대해서는 단계적인 검토를 거쳐 합리화하겠다는 방침을 보였다. 은 위원장은 “최근 오픈뱅킹을 통해 핀테크·빅테크 기업이 금융공동망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는 점도 종합적으로 감안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에 따른 균형전략 모색

최근 경제구조가 비대면, 디지털화됨에 따라 네이버, 카카오 등 ICT 기술 및 플랫폼 사업 구조에 기반한 빅테크(Big Tech) 기업들의 금융산업 진출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관건은 기존 금융사와 빅테크 기업 간의 경쟁이 금융시스템 안정에 미치는 영향이나, 규제차익 문제, 금융회사와의 연계 및 제휴에 따른 소비자 보호 문제 등이다.

은 위원장은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이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면, 빅테크를 통한 혁신은 장려하되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에 다른 금융안정, 소비자 보호, 공정경쟁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  주요 참석자 단체사진
▲ 주요 참석자 단체사진

한편, 정보보호의 날은 2009년 7월 사이버 공격에 의한 정부기관, 금융회사의 대규모 장애사고를 계기로 범정부 차원의 사이버 공격 예방, 정보보호를 위해 2012년 제정된 법정 기념일이다. 이번 세미나는 금융보안의 중요성 인식과 민관 소통 및 협력의 장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개최돼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137명의 금융업 관계자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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