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이 5.18 민주화 운동에 개입했다는 등 5.18 관련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유공자를 비하한 유튜브 동영상들이 접속 차단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5.18 민주화운동 관련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유공자를 차별·비하한 유튜브 동영상 30건에 대해 시정요구(접속차단)를 결정했다.

▲  5.18 북한군 개입설 등 역사적 사실을 왜곡한 내용이 담긴 유튜브 영상들이 대거 삭제 조치됐다./사진=유튜브 캡쳐
▲ 5.18 북한군 개입설 등 역사적 사실을 왜곡한 내용이 담긴 유튜브 영상들이 대거 삭제 조치됐다./사진=유튜브 캡쳐

심의 대상은 유튜브 동영상 29건과 이를 퍼 나르기 한 SNS 게시글 1건 등 30건이다. 접속 차단된 영상에는 “청주 유골 430구를 들키지 않기 위해 북한이 큰 사고를 기획해 만든 게 세월호 사고”라거나 “5.18은 가짜고 북한군에 부화뇌동하다가 북한군에 총을 맞아 죽었다”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이 담겨있다.

방심위는 이 같은 동영상이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6조(헌정질서 위반 등), 제8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를 위반한 것이라 봤다.

방심위는 “헌법에 반해 역사적 사실을 현저히 왜곡하는 정보, 특정 대상에 대해 적대적, 비하적 표현을 사용해서 차별과 편견을 조장하는 정보에 대해 적극 대처할 것”이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29일 5.18 민주화 운동 왜곡 정보 영상 100여 건에 대해 삭제 조치를 한 이후 약 2주일 만이다.

저작권자 © 블로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