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개인 비식별 금융정보를 이용하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사업)의 사전 접수를 13일 시작했다.

오는 8월 4일까지 진행되는 사전신청을 통해 금융위는 희망 기업 서류를 미리 받아 허가 요건을 검토한다. 본 신청은 사전신청과는 별개로 8월 5일 시작되며, 이번 접수는 정식 접수 전 허가요건 등을 사전 검토하기 위한 조치다.

마이데이터 허가시 주요 고려사항은 △신청자의 준비상황 및 금융회사, 빅테크, 핀테크 기업 간의 균형 △5월13일 기준 마이데이터 서비스 출시 및 운영 여부 △사업계획의 타당성, 물적요건 등 마이데이터 허가 요건 준비 상황 등이다.

지난 5월 13일 전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출시한 기업은 우선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위는 차수별로 3개월에 걸쳐 최대 20여개 기업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며, 심사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금융감독원 외부평가위원회가 이를 진행한다.

심사 절차를 거쳐 연내 데이터3법에 의거한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공식화할 전망이다.

저작권자 © 블로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