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개인 비식별 금융정보를 이용하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사업)의 사전 접수를 13일 시작했다.
마이데이터 허가시 주요 고려사항은 △신청자의 준비상황 및 금융회사, 빅테크, 핀테크 기업 간의 균형 △5월13일 기준 마이데이터 서비스 출시 및 운영 여부 △사업계획의 타당성, 물적요건 등 마이데이터 허가 요건 준비 상황 등이다.
지난 5월 13일 전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출시한 기업은 우선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위는 차수별로 3개월에 걸쳐 최대 20여개 기업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며, 심사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금융감독원 외부평가위원회가 이를 진행한다.
심사 절차를 거쳐 연내 데이터3법에 의거한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공식화할 전망이다.
이일호
atom@blo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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