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인기 SNS 틱톡에 개인정보 관련 규정 위반으로 억대 과징금이 부과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틱톡에 1억8000만원의 과징금과 함께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틱톡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했다. 틱톡이 2017년 5월 31일부터 지난해 12월 6일까지 수집한 만 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는 약 6000건 정도다.

방통위는 틱톡이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시 필수적인 법정 대리인 동의를 받지 않았고, 국내 이용자 개인정보를 해외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파악해 이를 조사해왔다.

틱톡은 회원 가입단계에서 생년월일을 직접 입력하거나, 만 14세 이상 항목에 체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나이 확인 절차를 생략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때는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거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이를 공개해야 하지만 틱톡은 이런 절차도 무시했다.

이번 방통위 조치에 따라 틱톡은 위반행위를 중지하고 재발방치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또한 처분 통지일로부터 한 달 내 시정명령 이행결과를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틱톡은 개인정보 논란으로 세계 각국에서 퇴출되는 형편이다. 미국 정부가 전면 금지 계획을 밝힌 가운데 기업들도 이에 동참하는 분위기다. 중국과 국경문제 갈등을 겪고 있는 인도에서도 틱톡을 비롯한 일부 중국앱을 금지했다. 또한 틱톡은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시행을 계기로 홍콩에서 철수하기로 했다.

한편 틱톡은 중국 바이트댄스가 2017년부터 서비스를 하고 있는 짧은 동영상 공유 플랫폼이다. 월간 순이용자수는 8억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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