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금융 플랫폼 사업자의 상품판매 책임을 묻는 법 개정을 검토 중이다. 이번 규제는 네이버, 카카오 등과 같은 ‘빅테크’ 뿐만 아니라 토스나 뱅크샐러드와 같은 신생 핀테크 사업자들도 예외 없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가 추진 중인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는 금융사 연계·제휴 영업을 규제하는 내용이 담길 계획이다.

▲  금융위원회의 플랫폼 사업자 상품 판매 규제에 토스나 뱅크샐러드 등 핀테크 사업자들도 포함될 전망이다.
▲ 금융위원회의 플랫폼 사업자 상품 판매 규제에 토스나 뱅크샐러드 등 핀테크 사업자들도 포함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이달 내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법 개정안 윤곽은 이번 3분기 내 나올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플랫폼사업자’의 상품 판매 책임을 묻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여기서 통칭하는 플랫폼사업자는 전자금융거래법 상 포함되는 전자금융업자 전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빅테그로 분류되는 네이버파이낸셜이나 카카오페이뿐만 아니라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 ‘뱅크샐러드’를 운영하는 레이니스트, 핀크 등 핀테크 사업자들도 전자금융업자로 분류된다. 실제로 이들은 자사 앱상에 P2P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업자에 대해 규율하는 법이기 때문에, 토스와 같은 전자금융업자은 모두 법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이라며 “특정 사업자만 규율하는 법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이 이 같은 규제책을 내놓는 것은 최근 P2P금융과 같은 신기술 금융에서 사기나 부실이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P2P금융 1세대 기업인 팝펀딩의 경우 증권사 사모를 통해 상품을 판 뒤 ‘돌려막기’ 등을 통해 사기를 저지른 게 지난해 말 금융감독원 조사를 통해 발각됐다.

최근엔 신세계그룹의 SSG페이, 네이버페이와 같은 유명 플랫폼 회사들도 P2P업체 ‘넥펀’의 상품을 취급했다가 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면서 부실화됐다.

이들 플랫폼 회사는 그간 금융상품을 취급하면서 판매사로서 별다른 책임을 지지 않아 왔다, 하지만 이번에 추진되는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사기 상품을 취급한 플랫폼 회사들을 처벌할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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