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금융에 대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관련 가이드라인을 손질한다. 기존 2000만원까지였던 업체당 개인투자 한도가 줄어듦에 따라 일부 중대형 P2P 회사들이 적잖은 타격을 입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안 사전예고’를 20일 발표했다.

개인투자자의 P2P금융 대출한도는 업체당 2000만원이었던 현행 가이드라인에서 10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됐다. 특히 부동산 대출은 기존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줄어들면서 부동산 중심 P2P금융사의 자금 모집에 차질을 빚게 됐다.

소득적격투자자의 경우 동일차입자 규제(2000만원), 업체당 투자 규제(4000만원)는 같다. 하지만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상이거나 근로·사업소득이 1억원 이상으로 규제 허들이 높다.

▲  P2P금융 새 가이드라인으로 일반개인투자자의 업체당 투자금 한도가 반으로 줄어들었다./자료=금융감독원
▲ P2P금융 새 가이드라인으로 일반개인투자자의 업체당 투자금 한도가 반으로 줄어들었다./자료=금융감독원

P2P 회사의 대출에도 한도 제한이 걸렸다. 동일차입자에 대한 대출은 해당 업체 채권 잔액의 7% 또는 70억원 중 작은 액수로만 가능하다. 대출채권이나 원리금수취권 등 자산을 담보로 하는 P2P대출·투자상품의 취급, 대부업자나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P2P대출도 제한된다.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 토스나, 뱅크샐러드 등 플랫폼을 통한 P2P상품 판매나 모집도 불가능해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행 대부분의 플랫폼 회사들이 P2P회사로의 링크 연결 방식을 적용하고 있어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 설명했다.

일부 P2P 회사들의 돌려막기와 같은 불법 행위도 제동이 걸린다. 투자금으로 실행하는 대출의 상품과 만기, 금리, 금액을 일치하도록 했으며 특정 투자자를 부당하게 우대하거나 차별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경영·상품정보 공개 강화 의무도 함께 부여된다.

금융당국은 오는 8월 11일까지 P2P대출 가이드라인 사전예고 기간을 가진 뒤 8월 2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이후 240개 P2P업체의 대출채권에 대한 회계법인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아 이를 전수 분석하고 부적격·자료 미제출업체는 대부업으로 전환하거나 폐업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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