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가 이른바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2일 발표했다. 개정안에는 적용 대상의 범위와 구체적인 의무 등이 명시됐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불법촬영물 등의 신고는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및 유통방지 사업을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 중인 단체들이 할 수 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를 운영하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성폭력피해상담소도 해당된다.

개정안 적용 사업자로는 웹하드와 이용자가 공개된 형태로 정보를 게재·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업 규모를 충족하면서 방통위가 지정한 부가통신사업자가 포함된다. 사업 규모 기준으로는 전년도 매출액 10억원 이상, 일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 또는 방심위로부터 2년 내 불법촬영물 등 관련 시정 요구를 받은 사업자가 해당된다.

방통위는 대상 사업자와 서비스 지정에 앞서 서비스의 불법촬영물 유통 가능성, 일반인에 의한 불법촬영물 접근 가능성, 서비스의 목적과 유형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법 시행 이후 대상 기업은 △상시적인 신고 기능 마련 △불법촬영물 등에 해당하는 제목일 경우 검색 결과를 제한하는 조치(금칙어, 연관검색어 제한 등) △방통위가 심의한 불법촬영물일 경우 게재를 제한하는 필터링 조치 △불법촬영물 게재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 내용을 이용자에게 미리 알리는 등의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방통위는 필터링의 경우 방통위가 지정한 기관·단체의 성능평가를 통과한 기술을 적용하도록 해 조치의 실효성을 담보했다고 설명했다.

불법촬영물이란 판단이 어려울 경우 사업자가 임시 차단 및 삭제 조치를 하고 방심위에 심의를 요청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이는 인터넷사업자가 촬영유포 당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었는지 사전에 알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했다.

또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에 의거,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책임자 임명 및 불법촬영물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 제출 의무자의 범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과 동일하게 규정됐다. 기업의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책임자를 해당 사업자의 임원이나 부서장 중에 임명해야 하며, 책임자는 매년 관련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불법촬영물 등으로부터 고통받는 피해자가 신속히 구제될 수 있도록 인터넷 사업자의 삭제 및 재유통 방지 의무를 강화하고자 했다”며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해 법을 엄격하게 적용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방통위는 시행령 개정안 마련을 위해 지난 6월부터 인터넷기업, 피해자 지원 기관 및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연구반을 구성하고, 주요 인터넷사업자를 대상으로 개별 의견청취를 실시했다. 개정안은 향후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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