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특금법은 FATF의 권고 의도와 성격이 다릅니다”

얼마 전 만난 블록체인 스타트업 관계자의 말이다. 그는 특금법 개정안이 가상자산 사업자(VASP)를 제도권에서 관리하는 측면보다, 오히려 VASP에 대한 배척 기조를 강화한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내년 3월 발효를 앞두고 있다. 현재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세부 시행령을 마련 중이며, 개정안의 골자는 VASP에게 은행에 준하는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가상자산이 범죄나 테러 자금으로 쓰이지 않도록 각국이 VASP들을 직접 관리감독 해야 한다고 의결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지난해 합의 내용이 반영됐다.

누군가에겐 사업 신고가 아닌 폐업 선고

문제는 이행 방식이다. 국내 특금법의 VASP 사업 신고 기준은 유독 까다로운 편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정보보안인증체계(ISMS) 획득’, ‘시중은행과 실명거래 계좌 발급 계약’ 등이 대표적이다. 만일 VASP로 선정된 업체가 이런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그들은 모두 한순간에 불법업체로 전락하고 만다. 이후는 사실상 폐업 수순을 밟게 될 터다.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ISMS 인증이나 은행 실명계좌 확보나 무엇보다 소규모 스타트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조건이다. 기업의 개인정보 수집·보관·관리 시스템 수준을 평가하는 ISMS는 획득까지 평균 6개월 이상의 시간과 5억원 이상의 비용이 필요하다. 인증이 끝이 아니다. ISMS 체계에서는 네트워크 망 분리, 업무용 노트북의 외부반출 금지 같은 복잡한 조건이 따르며, 지속적인 관리 비용도 발생한다.

실명거래 계좌 확보 조건은 더 혹독하다. 사업 기반을 아무리 잘 갖추더라도 은행이 발급을 거절하면 업체의 모든 준비가 허사로 돌아간다. 특히 금융당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시중은행들은 지금도 가상자산 관련 서비스와 관련된 계좌 발급에 매우 보수적이다. 개정 특금법 발효 이후에도 은행 입장에서 굳이 부담을 무릅써가며 스타트업에 계좌를 발급해 줄 요인은 많지 않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 A는 “애초에 민간기업이 사업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다른 민간기업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상황 자체가 웃긴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VASP 지정 범위를 자금세탁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가상자산 거래소 정도로 한정하는 게 현실적이란 의견을 이미 수차례 FIU에 전달했다. 그러나 최종 시행령에서는 가상자산을 접목한 서비스 대부분이 VASP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며 업체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업권법의 부재가 의미하는 것 

어느 산업이든 규제 허들이 높을수록 시장은 위축된다. 블록체인도 마찬가지다. 사업 구조상 굳이 ISMS나 실명계좌 확보가 필요치 않은 기업들까지 이를 신고 조건으로 부여받게 된다면, 인력과 자금력이 부족한 선의의 스타트업들은 사업 유지나 창업을 모두 포기해야 한다. 또 일부는 아예 음지에서 불법영업을 감행할 가능성도 생긴다.

A는 “그런 모든 상황이 FAFT의 본래 권고 취지와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FATF는 각국이 합리적인 사업 신고 조건을 만들고, 신고를 의무화함으로써 최대한 많은 사업자가 양지에서 당국의 감독을 받도록 했던 것이지만, 정부는 오히려 이를 핑계로 시장 진입 장벽을 더욱 높이고 있다는 주장이다.

우리 정부는 2018년 ICO(가상자산 공개)를 전면금지한 뒤 블록체인 기반 가상자산 사업에는 배타적으로, 순수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응용사업 지원에는 관대한 태도를 보여왔다.

하지만 다소 모호한 경계 속에서 국내엔 아직 블록체인, 가상자산 사업을 규정하는 업권법(특정 산업을 정의하고 사업 기준 등이 명시된 근거법)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블록체인 업계는 산업을 규정하는 근거 법률도 전무한 상황에서 일부 시행령에만 의존해 시장을 감독하려는 접근은 옳지 않으며, 제도적 허점으로 인해 발생할 부작용도 걱정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A는 “애초에 업권법은 정부가 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기업이 해도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규정해줌으로 합법적인 사업의 경계를 마련해주는 개념”이라며, “업권법이 없다는 것 자체가 아직 가상자산 사업을 제도권에 들이고 싶어하지 않는 정부의 심정을 대변한다”고 말했다. 그러던 중 FATF 같은 외부적 요인으로 VASP를 제도권에 들이려니 ISMS, 실명계좌 확보 같은 여러 기형적 허들이 만들어졌다는 해석이다.

조금 더 유연하게, 명분과 실리를 모두 취하길

그는 “한편으론 정부 입장도 이해는 된다. 정부도 아직 가상자산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을 버리지 못했고, 대중의 의식도 마찬가지인 상황에서 VASP를 정식 제도권에 편입해 준다는 비난을 받게 된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합리적이지 못한 규제라면 분명 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A는 “지금처럼 높은 장벽은 산업의 음성화만 부추길 뿐이다. 규제를 피할 수 없다면 적어도 거래소 같은 사업이 아닌 작은 스타트업들이 할 수 있는 블록체인 사업에 대해선 기준을 완화하거나, 업권법이 만들어질 때까지 약간의 예외를 인정해 주는 노력들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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