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힐링페이퍼 제공
▲ /힐링페이퍼 제공

미용 의료 정보 플랫폼 '강남언니'를 운영하는 힐링페이퍼는 '성형 및 미용 분야 의료광고 제작 가이드'를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의료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힐링페이퍼는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의료광고를 바탕으로 기존 강남언니의 전국 1800여개 고객 병원에 제공되는 가이드를 보완했다고 밝혔다.

강남언니 앱에서 적발된 대표적인 불법 광고 유형도 담겼다. △객관적인 경과 기간을 알 수 없는 치료 전후 사진 △'통증 없음'과 같은 보장성 문구 표기 △50% 이상의 과도한 이벤트 가격 할인 등은 의료광고 제작 시 금지된다. 또한 미용 분야 특성상 선정성 측면에서도 자체 기준을 제시했다.

홍승일 힐링페이퍼 대표는 "앞으로도 강남언니는 병원이 합법적인 의료광고를 제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가이드 업데이트 및 공유를 계속할 예정"이라며 "궁극적으로 신뢰 높은 미용 의료 정보의 장을 구축해 더 많은 소비자가 올바른 병원 선택과 서비스 경험을 누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015년 1월 출시한 강남언니는 230만명의 고객에게 실제 시술 후기 및 병원 평가, 모바일 상담 신청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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