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원상회복청구 소송서 원고 패소 판결
"이윤 추구 방법으로 용인될 수준 벗어난 증거 無"

▲  /사진=리니지2 레볼루션 공식카페 갈무리
▲ /사진=리니지2 레볼루션 공식카페 갈무리

법원이 과도한 사행성을 조장한다며 환볼을 요청한 이용자 소송에서 게임사의 손을 들었다. 사회적으로 용인할 만한 수준이라는 판결이다. 게임에서 오류가 발생해 아이템을 받지 못해 손해를 봤다는 주장도 제기했지만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는 리니지2 레볼루션 이용자 208명이 넷마블을 사대로 낸 원상회복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용자들은 넷마블이 약자의 지위에 놓인 이용자들의 궁박함, 경솔함, 무경험을 이용해 폭리를 취했다는 취지로 총 800여만원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아이템 이용계약이 사회질서에 어긋나며 불공정한 법률 행위니 무효"라며 "넷마블은 이용자가 유료 아이템 구매에 많은 돈을 투입토록 유도해 사행성을 조장하는 한편 결제 금액을 제한하는 등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기업으로서의 이윤 추구 방식이 용인된 수준을 벗어나지 않았다며 넷마블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사기업으로서 게임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피고(넷마블)가 이윤 추구 방법으로 용인된 수준을 벗어났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판매 한도를 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보호 조치 위반이라 평가하기 어렵다. 원고들이 내세운 사정으론 아이템 구매계약이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라고도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저작권자 © 블로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