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력시 노트20 등 신형 스마트폰 출시를 앞두고 ‘공짜폰’으로 준다는 식의 사기판매가 우려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선제적으로 이용자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방통위에 따르면 최근 피해사례로 선입금 단말기를 편취하는 등 직접적 사기 뿐만 아니라 불법 지원금 지급(페이백)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공짜폰 사전예약 가입자를 모집한 뒤 약속을 안 지키는 행위, 단말기 장기할부 구매를 유도하는 방식 등 그 유형과 수법이 다변화하고 있다.

온라인을 통한 판매 사기도 최근 기승인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오픈채팅, 카페, 밴드 등에서 사전승낙서를 받지 않은 판매자(일반인)가 개통희망자를 모집해 단말기 대금을 내도록 한 뒤 납부한 단말기 대금을 편취하는 등의 방식이다. 현장 로드샵 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 가입하는 이용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방통위 측 설명이다.

방퉁위는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유통점 내 판매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전승낙서가 게시되어 있는지, 휴대폰 가격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은 페이백을 제시하는지, 택배 등을 통해 신분증을 요구하는지, 기존 휴대폰을 반납하면 신규 단말을 싸게 주겠다는지 등이다.

방통위는 특히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 20 사전예약 기간인 오는 13일까지 관련 사기가 벌어질 것으로 보고 이동통신 3사에 유통현장 교육과 관리를 강화하도록 지시했다. 이와 함게 방통위 차원에서 이상징후를 모니터링하고 문제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유통점에 직접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휴대폰 사기를 당했을 땐 ‘이동전화 사기피해 지원센터’를 통해 피해 관련 신고접수를 하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직접적 금전 피해가 발생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분쟁조정·소송 등 법적 구제절차도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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