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애플·구글 등 앱 장터 사업자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 정책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조사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실시한 ‘2019 모바일콘텐츠 산업현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스토어는 양사 합산 매출액 기준 앱 마켓 시장 점유율 87.8%에 육박한다. 애플은 지난 2011년부터 앱 내 구매 기능이 있는 모든 모바일 서비스에 대해 인앱 결제(In-App Payment・IAP) 모듈을 강제해왔다. 최근 구글도 그동안 게임 앱에만 적용해왔던 인앱결제 모듈과 수수료율을 모든 콘텐츠 서비스 앱에 적용하는 방침을 예고하면서, 결제방식 강제 논란에 불이 붙었다.

인앱결제 방식은 이용자 편의성 면에서 장점이 있지만, 수수료가 30% 수준으로 높다. PG사가 제공하는 신용카드, 계좌이체, 휴대폰 결제 등 외부 결제방식에 비해 적게는 4배, 많게는 30배 가량 비싸다.

코스포는 높은 수수료율보다 시장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정책은 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모바일 콘텐츠 서비스의 다양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 기업들이 압박을 받으면 이용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이용자 부담 역시 커질 수 있다고 이 단체는 설명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최성진 대표는 “이 문제는 중소규모의 모바일 서비스 제공자와 국내 스타트업에 훨씬 더 치명적이다. 스타트업은 협상력이 있는 큰 기업과 달리 앱 마켓의 정책 변경에 따를 수밖에 없는 처지이며, 이는 모바일 콘텐츠 서비스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 후생의 저하로 연결될 것”이라며 방통위에 진정서를 제출한 경위를 설명했다.

한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1500여개 스타트이 회원사로 참여하는 사단법인으로 컬리·직방·비바리퍼블리카를 의장사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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