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상용화 1년이 훌쩍 넘었지만 이용자 불만은 끊이질 않고 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이용자 보호 강화에 나선다.

방통위는 19일 통신분쟁조정 사건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고, 증가하는 통신분쟁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이용자정책국 내에 통신분쟁조정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최근 5G 품질 등의 이슈 관련 통신분쟁조정 신청이 크게 증가하는 등 통신 서비스와 관련된 이용자의 불편·불만 분쟁 사건이 기술적으로 고도화되고 다변화하고 있는 추세"라며 "사업자‧이용자 간 분쟁의 원활한 협의와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사무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그동안 이용자정책총괄과 내에서 수행하였던 분쟁조정업무를 전문적으로 맡아 처리할 조직을 마련했다"라고 설명했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접수된 5G 품질 관련 통신분쟁조정은 지난해 하반기 5건에서 올해 상반기 82건으로 증가했다.

통신분쟁조정팀에서는 ▲분쟁 조정 및 조정 전 합의 ▲재정 사건의 처리 및 이행 여부의 점검 ▲분쟁 관련 전문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분쟁의 사전예방 및 대국민 홍보 등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방통위는 올해 12월부터 온라인으로 분쟁조정 신청 및 처리 경과를 확인할 수 있는 '통신 불편 접수·상담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통신분쟁조정 전담부서 운영으로 분쟁 사건 해결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고, 앞으로 분쟁 사건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해서 통신 불편‧불만을 원스톱으로 해결해 이용자 권익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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