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란 뉴스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실제 사실이 아닌 거짓된 뉴스로,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조작되거나 거짓 정보를 유포한다는 특징이 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가짜뉴스는 아주 오래 전부터 존재해 왔습니다. 이른바 증권가 찌라시가 대표적입니다. 많은 정보가 모이는 증권가에서 주로 연예인이나 유명인의 은밀한 사생활 등의 풍문을 그럴싸한 소식지 형식으로 만들어 뿌리는 것이죠. 주로 언론사와 기업 홍보실 등을 통해 유통됐고, 이는 구전돼 일반인들에게 전해지곤 했습니다. 증권가에서 주식을 조작하거나 찌라시 등장인물에게는 심각한 피해를 입히기도 했지만, 지금의 가짜뉴스에 비하면 이는 애교 수준이었습니다.

카카오톡 등 SNS 메신저의 활성화 이후 가짜뉴스는 앞서 언급한 사전적 의미로 빠른시간에 광범위하게 배포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악성 가짜뉴스가 눈에 띄게 급증하기 시작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부터입니다. 일부 극보수 세력들이 객관적이지도 않고, 검증할 수도 없는 거짓된 뉴스를 만들어 주로 노년층을 대상으로 배포한 것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현 정권에 대한 불만을 자극적인 인신공격성 가짜뉴스로 그럴듯 하게 만들고, 받아보는 사람들은 이를 기정사실화 하면서 부정적 인식을 키워갔습니다. 기자 역시 칠십대 노모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이러한 가짜뉴스를 자주 접해봤습니다.

▲  이미지=픽사베이
▲ 이미지=픽사베이

가짜뉴스를 만들고 배포하는 자들은 그들의 이해관계를 위해 거짓된 정보로 사회적 분열을 초래합니다. 진보와 보수 진영논리로 나뉘어져 있는 국내 언론계 역시 책임을 통감해야 하지만, 최소한 팩트를 기반으로 기사를 작성하기에 면죄부를 줄 수 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최근 배포되고 있는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가 국가경제와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심각한 사회 분열까지 초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가짜뉴스를 만들어 배포하는 집단은 보건당국의 진단결과에 대한 불신을 부추기고, 검사거부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사회적 범죄이고, 음모론을 뛰어넘는 이기주의의 극치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코로나19 가짜뉴스는 내용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업무방해죄(형법) 및 명예훼손죄(형법·정보통신망법) 등에 해당하여 처벌될 수 있다'며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또한 방통위는 중수본·방심위·경찰청 등과 범정부 대응체계를 가동해 가짜뉴스를 신속하게 삭제·차단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혹여나 이들 집단이 가짜뉴스 등을 통해 '표현의 자유'나 '정당한 의사 전달' 등을 입에 올리는 일을 없기를 바랍니다. 팩트가 없는 거짓 주장과 특정 의도를 가지고 사실을 왜곡한 이들 때문에, 진짜 보장돼야 할 표현의 자유도 검열의 잣대에 오를 수 있다는 점을 알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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