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빗’이 사기 혐의 등으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코인빗 운영진이 사기성 자전거래(거래소 내부에서 계획적으로 사고 파는 가짜 거래)를 통해 거래량을 부풀리고 시세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26일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서울신문> 등 업계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비트코인 등 메이저 코인이 거래된 코인빗 내 ‘거래소1’의 거래량 총액 99%의 입출금 내역은 존재하지 않는 거래로 드러났다. 또 코인빗 실소유주 최모 회장 등을 비롯한 운영진들이 신규 가상자산이 주로 상장되는 ‘거래소2’에서 입출금을 제한 및 계획적인 매수·매도로 차익을 실현했다는 사실도 전해졌다. 이들이 시세 조작과 자전거래 등을 통해 부풀린 거래가는 최대 수백배에 이른다.

코인빗 거래소2는 최근 여러 이벤트를 통해 많은 회원을 유치했다. 블록체인 마케팅기업 이더랩에 따르면 코인빗 방문자는 올해 5월~7월 사이 750만명에 달한다. 방문자 수로는 빗썸과 업비트에 이은 국내 세 번째 규모다.

코인빗은 “압수수색은 인정하지만 경찰 수사도 아직 내사 단계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혐의가 구체화되는 대로 정식수사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코인빗은 지난 4월 금융감독원에 감사보고서를 공시했으나 회계법인으로부터 ‘의견거절’ 소견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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