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 업계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이 음원 저작권요율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OTT 업계와 음저협이 생각하는 저작권요율 책정 기준이 다른 만큼 재조정 필요성에 대한 협의부터 난관에 부딪힌 모습이다.

저작권요율 이견, 기준 두고 엇갈려

음악 저작권료는 양측이 바라보는 '기준'에서부터 출발한다. 웨이브, 티빙, 왓챠 등 국내 OTT 5개사들이 모인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이하 OTT음대협)'의 경우 '방송물 재전송 서비스 규정'에 따라 저작권요율 0.5625%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OTT가 콘텐츠를 제공하면 소비자가 이를 이용하는 만큼 방송물 재전송 서비스 규정에 따른 저작권요율을 따르자는 것이 핵심이다.

▲  /사진=각사 제공
▲ /사진=각사 제공

반면 음저협 측은 기존 방송물 재전송 서비스 규정이 OTT 관련 정책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음저협이 제시하는 저작권요율은 지난달 말 문화체육관광부에 신청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에 기반한다. 개정안 제24조에 명시된 '영상물 전송 서비스 중 음악 저작물을 부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는 매출액X2.5%나 월정 175원X가입자 수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는 조항이다.

개정안에서 명시한 영상물 전송 서비스는 OTT를 뜻하는 것이다. 새 조항에 따라 드라마, 영화, 교양 등 영상물에 음악을 사용할 경우 제시한 저작권료를 받겠다는 취지다. 음저협이 개정안에 명시한 2.5%는 해외 저작권 신탁 단체들이 주문형 비디오(VOD) 서비스에 적용한 징수율 수준으로 알려졌다.

OTT 음대협 관계자는 <블로터>에 "공동협의 취지는 음악 저작권 사용료 징수 취지에 대해 적정한 설정 기준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라며 "현재 (음저협 측이) 전제한 조건은 적정성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음저협 측은 저작권료 책정 근거로 두 가지 배경을 제시했다. 음악 저작물이 주로 사용되거나 비중이 높은 서비스의 경우 2.5%보다 높은 요율을 책정했고, 이에 대한 계약이 어어져왔다는 것. 국제 신탁 단체들 역시 해당 요율 수준으로 저작권 이용을 허락하고 있고 각국의 OTT 서비스 업체도 기준에 맞게 납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음저협 관계자는 <블로터>에 "2.5%를 책정한 이유는 예능, 드라마, 오리지널 콘텐츠를 사용하는 구독형 서비스에 대해 적정 수준으로 계약한 선례가 있기 때문"이라며 "OTT 업체 관련 저작권료 책정 이전에도 해당 수준에서 계약을 진행해온 만큼 다양한 사례를 기반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협의 통한 재조정, 가능성은?

국내 OTT 업계와 음저협이 생각하는 기준이 다른 만큼 추후 논의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지난 28일 OTT 음대협 측은 음저협에 공동협의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해당 공문에서 OTT 음대협은 "음저협과의 공동협의를 통해 합리적이고 원만한 협상을 이룸과 동시에 음악저작권자들의 정당한 이익을 보장하고자 한다"며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OTT 서비스의 정의와 범주, 음악 사용에 대한 권리 처리가 된 콘텐츠 현황 반영 여부 등에 대해 구체적 협의를 제안한 것.

앞서 OTT 음대협은 지난달 21일에도 공동협의를 제안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2차 공동협의 제안을 한 배경은 음저협이 1차 공문 발송 당시 이를 거절했기 때문이라고 OTT 음대협 측은 설명했다.

OTT 음대협에 따르면 당시 음저협 측은 "OTT 음대협이 사업자들을 대리해 협상을 진행할 적법하고 유효한 권한이 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음저협의 정당한 이용료 지급 요구에 대해 협의체란 이름으로 공동으로 대응하는 자체가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공동협의를 거절했다.

이날 <블로터>가 OTT 음대협과 음저협 측에 각각 문의한 결과 공동협의에 대한 온도차는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직 음저협 측이 내부 입장을 결정하지 않은 만큼, 논의의 여지는 남아있는 상황이다.

OTT 음대협 관계자는 "단순히 2.5%에 대한 저작권요율을 깎자는 의미보다는 적절한 요금 체계를 만들어 가자는 것"이라며 "일각에서는 음저협이 업체별 개별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하나 제안도 받지 못했고, 대화 자체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음저협 관계자는 "1차 공동협의 공문을 받았을 당시에는 관련 입장을 견지했다"면서도 "현재는 관련 내용을 받고 확인중에 있는 단계다. 입장을 표명할 부분이 있다면 내부 검토를 거쳐 밝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블로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