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유명인사들의 ‘뒷광고’가 금지된다. 3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공개했다.

뒷광고는 특정 업체로부터 대가를 받고 유튜브 등에 콘텐츠를 올리면서, 유료광고 표기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일부 유튜버들이 뒷광고를 받고도 마치 자신이 구매한 물건인 것처럼 콘텐츠를 제작해 해당 상품을 광고하면서 물의를 빚었다. 공정위는 “사실상 광고인지 진실한 후기인지 여부는 소비자에게 중요한 고려사항”이라며 “경제적 대가를 지급받고 그 사실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할 수 있어, 반드시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고냐, 후기냐는 매우 중요하다”

지침에 따르면 개정안 시행 이전 게시물에 대해서도 법이 적용돼 ‘뒷광고’로 분류될 수 있다. 자진시정을 하면 이를 고려해 행정제재 조치수준을 정할 수 있으니, 뒤늦게라도 광고표시를 해야 한다. 또, 상품을 무료로 받았을 때는 ‘협찬’, 광고비를 받았을 때는 ‘광고’ 등의 문구를 넣어야 한다. 무료로 대여나 할인을 받은 경우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광고비를 받고도 협찬이라고 하거나, 무료로 지급받은 상품을 할인 받았다고 표시하면 부적절한 표시로 판단될 수 있다고 한다.

‘내돈내산’처럼 자발적으로 직접 구매한 제품의 후기를 남겼다가, 이후 대가를 받고 광고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광고표시를 달아야 한다. 기존에는 ‘체험단’, ‘선물’, ‘숙제’, ‘#브랜드명’ 등으로 모호하게 표현했다면, 앞으로는 명확하게 경제적 이해관계를 밝혀야 한다. 알기 어려운 줄임말로 표시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핵심은 소비자가 광고 여부를 쉽게 파악하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댓글로 작성하거나 ‘더보기’를 눌러야만 확인할 수 있으면 제재 대상이다. 문자 크기가 발견하기 어려울 정도로 작거나, 너무 빠르게 말해서 소비자가 명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도 마찬가지다.

인스타그램 등 사진을 활용한 추천·보증 시 사진 내에 표시하되, 사진과 본문이 연결돼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본문의 첫 부분 또는 첫 번째 해시태그에 표시할 수 있다. SNS에서 여러 해시태그 사이에 표시문구를 입력해 소비자가 이를 인식하기 어렵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유튜브 등에서는 표시문구가 명확히 구분되도록 게시물 제목 또는 동영상 시작부분과 끝부분에 삽입해야 한다. 더보기란이나 설명란 등에 표시하면 소비자가 추가적으로 이를 눌러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광고임을 모를 수도 있다. 따라서 방송의 일부만을 시청하는 소비자도 경제적 이해관계의 존재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표시한다.

아프리카TV 등 실시간 방송은 동영상의 방식을 따르되, 실시간으로 자막 삽입 등을 할 수 없는 경우 음성을 통해 표현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금전적 대가를 지급받고 실시간 방송을 통해 화장품 리뷰를 하는 경우, 방송 중간부터 시청하는 소비자들도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도록 5분마다 ‘광고료를 지급받았음’ 등을 언급하는 식이다.

다만 광고사진이나 CF영상처럼 게시물이 광고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또, 해당 콘텐츠를 광고주의 계정에 게재하거나 공식적인 광고물로 활용하는 등 소비자가 광고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한다.

공정위는 다음달 1일부터 개정안이 시행되는 만큼 법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지속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인플루언서산업협회, MCN협회 등과 함께 법 자율준수 캠페인, 자율협약을 준비하는 한편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각종 포털 등 SNS와 온라인 플랫폼에는 인플루언서와 광고주의 이해관계를 알리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요청하기로 했다.

공정위측은 “SNS·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추천·보증 광고 시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업계가 법령을 준수하고 소비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게 되어 부당광고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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