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저작권료를 두고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 업체들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음저협은 7일 OTT 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이하 음대협 - 웨이브, 티빙, 왓챠, 롯데 씨츄, 카카오페이지)에 대해 "산정근거와 대표성이 없다"면서 일방적인 저작권료 지급이라고 비판했다.

"현행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제24조에 따라 연 매출의 0.625%를 지급해야 한다"는 음대협과 "새 기준을 마련한 개정안에 따라 2.5% 수준으로 징수할 것"이라는 음저협의 시각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는 모습이다. 음대협과 음저협의 팽팽한 대립 속에 숨은 그들의 속내를 들여다봤다.

"대화가 없으니 지급의사를 보인 것"

음저협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바로 며칠 전에 공문을 보내 협상을 진행하자던 OTT업체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 본인들 의견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한 사용료를 돌발 입금했다"며 "저작권법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OTT 징수규정 신설안에 대한 의견 청취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데 (OTT업체들은) 모든 상황을 무시하듯 사용료 지불을 기습적으로 진행해 혼란을 가중시켰다"고 주장했다.

▲  /사진=픽사베이
▲ /사진=픽사베이

이에 대해 음대협 측은 정면으로 반박했다. 음대협 관계자는 <블로터>에 "개정안 논의 중 기습적으로 이체했다고 표현했는데 저작권료 협의가 안된 상황에서 음저협이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며 "공동이든 개별 협의든 어떤 부분도 임하지 않기에 음대협은 현행 규정에 맞춰 저작권료 지급 의사를 보인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료 산정 및 입금에 대한 양측의 온도차는 여전했다. 음저협 측은 <블로터>에 "입장문에 나온 것처럼 음악 저작권료를 입금한 곳은 세 곳인데 이마저도 자의적으로 산정했다"며 "0.625%를 적용했다고는 하나 산정 기간, 매출액 범위 등에 대한 설명은 전혀 하지 않고 일정 자금만 입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음대협 측은 현행 방송물 재전송서비스 규정에 맞췄다는 입장이다. 이날 음대협 관계자는 "현행 규정에 가장 가까운 것이 해당 요율"이라며 "VOD 징수 규정이 방송물 재전송서비스 항목밖에 없어 이에 대한 논의를 하자고 하는데 가격을 마음대로 정했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전했다.

협의 가능성 확인, 다만 필요한 것은

음대협과 음저협의 저작권료 갈등 문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협의'다. 현재 소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7월 음저협이 제출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에 대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업계의 의견을 듣고 있는 만큼 OTT업체들의 저작권료 징수율도 조정될 가능성이 남아있는 것.

다만, 음저협은 음대협의 대표성과 저작권 침해 문제를 지적했다. 음대협의 경우 현재 OTT 서비스에 대한 징수 규정을 신설할 경우 기존 TV 다시보기(주문형비디오, VOD)를 포함한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음저협 관계자는 <블로터>에 "저작권은 배타적 권리인 만큼 사용 전 허락을 받고 일정의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며 "저작권자와 논의를 거쳐 사용료를 지불하거나 협의 과정을 통해 해당 사안을 매듭짓고 서비스를 시작해야 하는데 일부 OTT업체들은 경고문을 보낸 다음에서야 옛 규정을 꺼내들었다"고 강조했다.

반면 음대협 관계자는 "현행 규정상 기준이 없으니 그것에 맞게 산정할 수 밖에 없었고 이에 대한 정황을 음저협 측에 충분히 전달했다"며 "기준을 논의하자는데 이제와서 방송물 재전송서비스는 OTT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한 "OTT 서비스라도 사업자마다 서비스 형태가 다르고 같은 산업으로 봐야할 지에 대한 부분도 명확하지 않다"며 "동일 서비스 동일 요율을 기준으로 한다면 TV 다시보기에 대한 징수 규정을 포함해 재논의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  /사진=각사 제곻
▲ /사진=각사 제곻

그렇다면 양측은 이대로 평행선을 유지하는 것일까. 음대협과 음저협 양측이 의견을 조율하면 단어 그대로의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존의 협의체와 협회간 구도를 벗어나 개별 협의가 전제돼야 하는 조건이다.

음대협 측은 "협의를 통해 요율을 정하면 추가 납입할 의향도 있다"며 "양측이 합의를 거친 후 업체들이 수용할 규모가 되면 추가 납입도 가능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음저협 관계자는 "회의를 진행하고 그 과정에서 요율이 높다고 하면 받아들일 수 있다"며 "전향적인 협의는 의논 과정에서 얼마든지 진행될 수 있지만 업체 개별로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라고 답했다.

다만 실제적인 협의 과정은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쌓인 감정들도 난제다. 음저협 관계자는 "최근 음저협에 입금한 세 업체는 기존에 관련 협의나 회의를 진행하면서 0.625%가 아니면 안 된다고 강조했던 사업자들"이라며 "개별 협의가 가장 어려웠던 사업자들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자신들 위주의 의견만 반영한 사용료를 입금했다. 이런 방식으로 협의가 진행돼야 하는지 모르겠고, 권리자인 음저협을 존중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속내를 털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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