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만 13세 이상의 전 국민에게 이동통신요금 2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200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를 대상으로 9월 현재 보유 중인 이동통신 1인 1회선에 대해, 9월분 요금을 10월 중 차감하는 형식이다.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4차 추경안 중 '이동통신요금 지원'의 기준 및 내용 등에 대한 내용이 담긴 알림 자료를 냈다.

이에 따르면 알뜰폰과 선불폰도 포함되며, 법인폰은 제외된다.

기본원칙은 선불폰과 후불폰 둘 다 사용할 경우 후불폰을 우선 지원한다. 후불폰이 다수인 경우에는 먼저 개통한 폰에 대해 우선 지원한다. 선불폰만 있는 경우, 9월말 기준 15일 이상 사용 기간이 남아있는 선불폰에 대해 지원한다.

시니어 요금제 등 통신요금이 2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달로 이월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2만원이 정액 지원된다.

통신비 2만원 지원에 대해 별도의 신청 절차는 필요 없다.

다만, 다른 가족 명의로 이용 중인 경우에는 본인 병의로 변경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명의 변경을 위해서는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건강보험증 등의 서류를 지참해 인근 대리점을 방문하면 된다.

지원 대상인 경우에는 해당 이동통신 회선으로 사전에 문자 메시지(SMS)를 통해 통지될 예정이며, 지급 직후 차감 사실 등이 다시 통보된다.

과기정통부 측은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국회 예산안 통과 후,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자세하게 알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문의사항은 이번주는 ①과기정통부 CS 센터(☎1335) 및 ②통신사 콜센터(☎114), 다음주부터는 ③전용 콜센터(☎1344)에서도 상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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