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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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이 가상자산 거래소를 연방법 내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디지털 상품 거래소 법안 2020(DCEA)’를 제출했다고 <코인데스크>가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마이클 코너웨이(Michael Conaway) 의원이 발의한 해당 법안은 가상자산 거래소를 ‘상품 선물거래 위원회(CFTC)’ 책임 아래 두는 것이 골자다. 가상자산을 물품거래법에서 다루는 상품과 비슷하게 취급하겠다는 의도다. 법안이 통과되면 거래소는 미 연방 관할권에 포함되며, 각 주에서 자산 전송에 따른 라이센스를 취득하지 않아도 된다. 또 명확한 조건을 충족한 프로젝트의 경우 ICO가 허용될 수 있다.

<코인데스크>는 “이 법안이 가상자산 규제의 효율적 통합 및 법적 명확성을 부여함으로써 합법적으로 운영하려는 거래소의 진입 장벽을 낮춰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DCEA는 거래소에 대한 규범적인 규칙을 만드는 대신, 이들에 대한 요구사항을 밝히고 거래소가 스스로 그것들을 충족시키는 최선의 방법을 찾도록 유도하고 있다.

한편, 코너웨이 의원이 속한 미국 하원 농업위원회의 한 보좌관은 “규제 기업들은 요구사항 이행에 대한 유연성을 부여받지만 감독권은 CFTC가 갖고 있다”며 “이 같은 미국의 ‘핵심 원칙’ 기반의 규제 관리 체제는 대상 기업이 보다 혁신적으로 움직이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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