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보안기업·통신장비 제조업체 시스코(Cisco)가 자국 사이버보안 특허 침해 소송에서 패소했다. 재판부가 명령한 손해 배상액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시스코 측은 항소 의사를 밝혔다.

로이터와 블룸버그 등 외신은 5일(현지시간) 미국 버지니아주 노퍽 지방법원이 한 달 간의 무배심원 재판 끝에 센트리피탈 네트워크에 대한 시스코의 특허 침해 네 건을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센트리피탈 사는 정부 보조금을 받아 네트워크 보호 시스템을 개발했다. 하지만 시스코 측이 이들과 미팅 후 1년 내 같은 기능을 갖춘 시스템을 자체 네트워크에 통합했다.

재판을 담당한 헨리 모건 판사는 "시스코가 센트리피탈과 미팅 후 1년 안에 같은 기능을 갖춘 제품을 출시한 것은 단순한 우연을 넘어선다"며 총 18억9000만 달러(약 2조1933억원)을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

모건 판사는 센트리피탈이 기술 침해로 피해를 본 금액을 7억5580만 달러(약 8770억원)으로 보고 여기에 시스코의 '고의적이고 어처구니 없는(willful and egregious)' 행위와 이자를 함께 반영해 배상금을 결정했다.

시스코 측은 센트리피털 사가 설립되기 전에 사이버보안 관련 기능을 개발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시스코 측이 소송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 수준으로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걸 설명하지 않았다고 재판문에 적시했다.

시스코 측은 성명을 통해 "시스코의 혁신이 특허에 비해 수 년이나 앞서 있음에도 재판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결정을 내린 데 실망했다"라며 미국 항소법원에 항소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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