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공정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인들이 법 개정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코로나19로 경제 상황이 어려워진 가운데 이 같은 법안이 경영 근간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경총 측 요구를 들어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5일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연합회 회관에서 경총과 민주당이 공정경제3법을 놓고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손경식 경총 회장 등 기업계 인사들과 이낙연 민주당 대표 등 민주당 인사들이 참석했다.

▲  6일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연합회 회관에서 열린 경총과 더불어민주당 간담회에 앞서 참석한 인사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 5번째 손경식 경총 회장, 6번째 이낙연 민주당 대표./사진=이일호 기자
▲ 6일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연합회 회관에서 열린 경총과 더불어민주당 간담회에 앞서 참석한 인사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 5번째 손경식 경총 회장, 6번째 이낙연 민주당 대표./사진=이일호 기자

간담회에서 손경식 회장은 "코로나19 경영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가용자본을 모두 투입해야 하는 하는 걸 감안할 때, 시급하지 않은 경제제도에 관한 사안은 우리 경제 정상화된 이후 중장기적으로 다뤄주길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공정경제 3법에 대해 "상법 개정안으로 감사위원을 분리 선임하면 투기 목적의 해외 펀드나 경제 기업들이 회사 내 핵심 경영권 사안에 진입할 수 있고, 이사회 구성에 외부 인사가 참여해 경영 근간을 위협받을 수 있다"라며 "다중대표소송제는 기업이 투자하는 데 있어 과도한 경영 간섭을 초래할 수 있고 모회사 소액주주들의 자회사 소송 남발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선 "사익편취 대상을 확대하면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저해해 기업에 피해가 전가되고, 대규모 지분 매각으로 경영권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라며 "지주회사의 자회사 설립도 어려워지고 공정위와 같은 전문기관의 신중한 조사 과정 없이 곧바로 검찰의 사법 수사가 개시돼 기업 이미지가 나빠질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철회를 요청했다. 손 회장은 "보험사 자산운용에 있어 보유주식 평가를 취득가액이 아닌 시가로 평가하도록 하는 보험업법은 개정 시 대주주의 지분 매각액이 수조원에 달해 과세 부담이 커질 수 있고 보험 계약자에게도 결코 유리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밝혔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현재 법 적용 대상이 삼성생명 한 곳에 국한돼 '삼성생명법'으로 일컬어진다.

이에 대해 이낙연 대표는 "공정경제3법은 오래된 현안이고 기업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법이지 기업을 골탕 먹이려는 법이 아니다"라며 "(법 개정을)늦추거나 방향 바꾸긴 어렵다는 말씀 드리고 싶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외국 헤지펀드가 한국 기업을 노리도록 틈 열어준다는 게 현명하진 않다고 본다"라며 "기업계의 우려를 듣고 함께할 건 하고, 부분적으로 보완할 것도 보완하는 식으로 법을 개정할 것"이라며 향후 기업계와 추가 논의 자리를 가질 것이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 사측은 손경식 경총 회장과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장동현 SK 사장,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 오성엽 롯데지주 사장, 김창범 한화솔루션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민주당에선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인 김진표 의원과 양향자 최고위원, 오영훈 비서실장, 신영대 대변인 등이 자리했다.

▲  6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이낙연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사진=이일호 기자
▲ 6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이낙연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사진=이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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