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기정통부 청사 전경./사진=과기정통부
▲ 과기정통부 청사 전경./사진=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 NHN페이코를 신규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이하 중계자)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중계자는 오프라인상의 등기우편과 같이 송·수신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문서 유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상 요구되는 시설·장비 등의 요건을 갖춰 안정적으로 전자문서 유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인정된 경우 과기정통부 장관의 지정을 받게 된다.

중계자를 통해 유통된 전자문서는 전자문서법에 의해 송·수신, 열람일시 확인 등이 가능한 유통증명서가 발급 될 수 있다. 이력 증빙이 필요한 문서를 보낼 경우 전자문서를 활용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017년 9월 기존 PC 기반 샵메일(#메일)로 한정됐던 중계자 서비스를 모바일 메신저, 문자서비스(MMS) 등을 통해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후 카카오페이·KT·네이버를 중계자로 지정한 바 있다.

허성욱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신규 중계자 지정으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모바일 기반의 전자문서 유통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회 전반의 비용 절감과 대국민 편익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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