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구글(Google)을 반독점 혐의로 고소했다. 구글이 '빅테크'의 영향력을 악용해 타 회사들의 시장 진입과 영업을 방해했다는 게 주된 이유다. 스마트폰 회사와 결탁해 타사 앱 진입을 막았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2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 <로이터> 등 외신은 미국 법무부가 워싱턴DC 연방법원에 구글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알파벳(Alphabet)을 대상으로 소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법무부는 구글이 미국 내 모든 검색 엔진의 90%, 모바일 검색의 95% 점유율을 각각 차지하고 있고, 검색·검색 광고에서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스마트폰 제조사와 수익 배분 계약을 통해 타사 앱을 탑재하는 걸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빌 바(Bill Barr) 법무장관은 "결국 검색·검색 광고에서 구글의 독점에 누구도 현실적으로 도전할 수 없는 상황"이라 말했다.

미국 법무부는 구글로 인해 미국인들이 피해를 입었고, 반독점 피해에서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구조적 구제'(structural relief)를 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독점금지법에서 "구조적 구제"는 일반적으로 자산의 매각을 의미하는 만큼, 미국 정부가 구글 해체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외신들은 밝혔다.

한편 구글 측은 법무부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이 소비자의 선택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한다. 구글 대변인은 "소비자들이 구글 사용을 강요받거나, 대안이 없어서 구글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블로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