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들이 일부 유통망의 휴대폰 허위·과장 광고 단속에 나섰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는 전국의 주요 대리점에 '휴대폰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허위·과장 광고 관리 강화 지침'(이하 지침)을 공지했다. 이는 최근 일부 판매점과 대리점들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갤럭시노트20 등 프리미엄 스마트폰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로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를 방지하자는 취지다. 일부 판매점과 대리점들은 인터넷 사용자들이 주로 찾는 온라인 쇼핑몰과 네이버, 카카오톡 등에 갤럭시노트20의 가격을 6만원대, 3만원대 등으로 표기하며 광고를 하고 있다.

해당 광고들은 선택약정할인 25%과 중고폰 반납시 면제되는 할부금액 등을 마치 휴대폰 가격이 할인되는 것처럼 안내하고 있다. 대부분 고가 요금제에 가입해야 하는 조건이 붙는다.

이는 단말기유통법 상 서비스 약정시 적용되는 요금할인액을 지원금으로 설명하거나 표시·광고해 이용자가 단말기 구입비용을 오인하게 한 행위에 해당된다. 규정에 따라 600만∼2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허위·과장 광고가 기승을 부리자 방송통신위원회도 지난 16일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KT는 허위·과장 광고로 휴대폰을 개통한 것이 적발된 경우 페널티를 부과한다며 강력 대응에 나섰다. 구체적인 처벌 규정도 적시했다. 대리점이 1회 적발시 벌금 200만원, 2회 300만원, 3회 이상 5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판매점에 대해서는 1회 적발시 경고 및 시정조치가 내려지고 2회 거래중지 1~3일, 3회 이상 거래 중지 3~10일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SK텔레콤도 지침을 통해 허위·과장 광고 적발 시 페널티를 기존의 2배로 부과한다고 공지했다. 양사는 온라인에서 휴대폰 판매 시 △사전승낙서 필수 게시 △불필요한 고객정보의 수집 금지 △기존 허위·과장 광고 삭제 등을 지킬 것을 요구했다.

LG유플러스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는 온라인 광고대행 업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인계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해당 광고업체와 판매점의 조사를 의뢰한다고 공지했다.

이통사들은 각 사의 도매점들에 이른바 성지로 불리는 불법 판매점 리스트도 업데이트 해 공지했다.

한 유통망 관계자는 "해당 판매점들은 불법 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된 곳들판매점들로 대리점들이 그곳들과 거래하면 불법판매에 연루될 수 있으니 주의하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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