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이브·티빙·왓챠·카카오페이지·롯데컬처웍스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들이 모인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가 음악 저작권료를 두고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중재를 촉구하고 나섰다.

26일 OTT음대협은 공식 성명서를 통해 “OTT음대협이 세 차례에 걸쳐 협상을 제안했으나 음저협은 뚜렷한 사유 없이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며 이같이 호소했다.

양측의 갈등은 OTT업체들이 제공하는 콘텐츠에 포함된 음악에 대한 저작권료 산정을 두고 촉발됐다. 음저협은 OTT 업체들에 현행 징수 규정 대비 4배 이상의 저작권료를 요구했고, OTT 업체들은 기존 방송 수준인 0.56% 정도가 적당하다며 맞서왔다. 이에 음저협은 지난 7월 현행 징수규정 방송재전송물 기준 대비 2~4배로 요율을 인상하는 징수규정 개정안을 문체부에 제출했다. OTT음대협 소속 롯데컬쳐웍스를 상대로는 저작권 침해 형사고소를 제기했다. OTT음대협은 저작권법상 정부의 승인을 받은 규정 이하의 범위에서 저작권료를 징수하도록 명시돼 있지만, 음저협은 현행 규정에도 없는 무리한 저작권료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OTT음대협은 “음저협은 저작권료 인상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협상 대신 정부에 관련 규정 개정을 요구하고, OTT 업체들 상대로는 소송압박 등 무력행사에 나서고 있다”며 “음저협의 요구사항 자체가 원만한 협상으로 합의하기 어려운, 매우 무리한 조건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음저협은 공동협상에 임해 객관적이고 타당한 기준을 합의해 가야 한다”며 “권리자와 이용자가 상호 존중을 통한 상생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적극 협상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또, 문체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OTT음대협은 “문체부의 적극적인 분쟁 중재, 징수규정 개정안의 공정한 심사를 요구한다”며 “제대로 된 협상 과정도 없이 형사고소에 나선 음저협과 OTT 업계 분쟁에 대해 주무부처로서 중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음악산업발전위원회 위원 구성부터 저작권 권리자에 해당하는 이해당사자들이 다수 포함돼 있어 공정성 논란을 낳고 있다”며 “정부가 철저히 공정성을 견지, 권리자와 이용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합리적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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