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6일 금호아시아나그룹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6일 서울 종로구 금호아시아나그룹 본사와 강서구 아시아나항공 사무실 등에서 회계 장부와 전산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수사는 지난 8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 따른 조치다. 금호그룹은 총수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 지원을 위해 아시아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넘겼고, 이 과정에서 계열사 9곳을 동원한 내부 지원 방식으로 총수 일가의 그룹 지배권을 강화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8월 공정위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이용해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금호홀딩스)에 부당지원을 한 것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3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뒤,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 박삼구 전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계열사들이 금호고속에 담보도 없이 자금을 몰아준 배경에 총수 일가의 ‘그룹 지배권 강화’가 있다고 판단했다. 총수 일가 지분이 가장 높은 금호고속에 편법으로 자금을 지원해 총수 일가의 그룹 전체 지배권을 키우려고 했다는 혐의다.

▲  /금호아시아나그룹 홈페이지 갈무리
▲ /금호아시아나그룹 홈페이지 갈무리

공정위 조사 내용에 따르면 박 전 회장은 주요 핵심 계열사들이 경영위기로 채권단 관리를 받아 그룹 장악력이 약화되자 2015년 금호고속을 지주회사로 설립해 계열사 재인수를 추진했다. 그러나 금호고속의 재무 상태가 좋지 않아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자 그룹의 전략경영실에서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사업을 매개로 한 자금 조달 계획 등을 계획하고 계열사들이 이를 실행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2016년 말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스위스의 게이트그룹에 넘겼다. 게이트그룹은 금호고속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1600억원 어치를 무이자로 인수했으나 기내식 사업권과 BW 인수를 맞바꾸는 거래가 늦어져 자금 흐름이 어려워졌다. 이에 금호산업, 아시아나항공 등 9개 계열사들은 시중 금리보다 싼 이자로 총 1306억원을 금호고속에 빌려줬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금호고속은 162억원 상당의 이익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박 전 회장을 비롯한 총수일가는 특수관계인 최소 지분율에 해당하는 이익 77억원과 결산 배당금 2억5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정상적인 거래이며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해당 사건은 지난 10월 서울중앙지검으로 공정거래조사부에 배당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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