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인수합병 관련 인가·변경승인에 대한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신청 내용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 변경 인가와 공익성심사와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이다.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과 방송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한 절차 및 기준에 따라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통신 분야에서 최대주주 변경 인가는 공정거래위원회와의 사전협의가 필요하며 60일 이내 처리돼야 한다. 방송 분야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은 60일 이내 처리돼야 하며 최대 30일 연장이 가능하다.

이번 인수합병은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의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후 첫 접수된 인수합병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디지털 뉴딜의 성공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신속히 방송통신 M&A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T스카이라이프는 지난 10월13일 현대HCN 주식 700만주(100%)를 4911억원에 양수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현대HCN이 방송통신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해 설립하는 신설법인(현대HCN)에 대한 지분을 존속법인(현대퓨처넷)으로부터 취득하는 방식이다. 분할기일은 11월1일, 양수예정일은 내년 7월3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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