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의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 인수에 조건을 달았다. DH 자회사인 ‘요기요’를 매각해야 기업결합을 승인해주겠다는 제안이다. DH는 이 같은 조건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

16일 요기요·배달통 운영사 DH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위 사무처는 기업결합 승인 여부에 대한 잠정적 판단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회사측에 발송했다. 앞서 DH는 우아한형제들 인수를 위해 지난해 12월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한 바 있다.

‘독점’ 우려한 공정위 제안...DH는 ‘절대 동의 못해’

닐슨코리아클릭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배달앱 시장점유율은 배민(59.7%)·요기요(30.0%)·쿠팡이츠(6.8%)·위메프오(2.3%)·배달통(1.2%) 순이다. 배달앱 1·2위 업체인 배민과 요기요가 결합할 경우 90.9%에 달하는 점유율을 차지하게 된다.

공정위는 이 같은 시장독과점 사업자의 등장으로 배달앱 시장경쟁이 저해되고 수수료 인상, 소비자 데이터 독점 등 각종 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 구조적 조치 의견을 담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DH측은 공정위가 내건 조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DH 관계자는 “DH는 공정위 제안에 절대 동의하지 않는다”며 “추후 열릴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공정위 의원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기업결합의 시너지를 통해 한국 사용자들의 고객 경험을 향상시키려는 DH의 기반이 취약해질 수 있다”며 “음식점 사장님, 라이더, 소비자를 포함한 지역 사회 모두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르면 다음달 9일 전원회의를 열고 DH의 우아한형제들 인수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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