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은행 모바일 앱의 인증서 발급 화면(사진=앱 캡처)
▲ 국민은행 모바일 앱의 인증서 발급 화면(사진=앱 캡처)

 

공동인증서(옛 공인인증서)들과 사설인증서들이 전자서명 시장에서 격돌한다. 공인인증제도를 폐지한 것을 골자로 한 전자서명법 개정안은 오는 12월1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공동인증서를 발행하는 인증기관들과 네이버·카카오 등 사설인증서 발행 기관들은 방송통신위원회에 본인확인기관 지정 신청을 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전자서명법 개정안은 전자서명을 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정의했다. 때문에 사업자들이 전자서명 및 본인확인 서비스를 하려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한국전자인증·한국정보인증·금융결제원·코스콤 등 기존 인증기관들은 방통위로부터 본인확인기관 조건부 승인을 받아 조건 이행점검을 기다리고 있다. 네이버·카카오·비바리퍼블리카·한국무역정보통신 등은 지정 심사를 받고 있다.

사설인증서 발급기관들은 기존 공동인증서들이 서비스하던 공공 및 금융 전자서명 시장으로 영역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카카오페이 인증·이동통신 3사의 '패스'·네이버 인증·은행연합의 뱅크사인 등 사설인증서들은 편의성이 강점으로 꼽힌다. 카카오톡·패스·네이버 등의 앱으로 자동이체 출금과 전자문서 열람 등에 간편하게 서명할 수 있다.

공공 전자서명에 사설인증서를 도입하기 위한 사업도 진행 중이다. 행정안전부는 공공분야 전자서명 확대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자로 △KB국민은행 △카카오 △한국정보인증 △NHN페이코 △이통 3사(패스) 등 5개 사업자를 선정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시범사업 대상자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진행 중이며 12월말까지 최종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라며 "(선정된 서비스는)내년 1월 연말정산에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기존 공동인증서는 안정성을 강점으로 내세운다. 인증기관들은 공동인증서가 주민등록번호를 기반으로 발급됐으며 공공 및 금융시장에서 그 안정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또 PC나 스마트폰에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 없이 클라우드 기반의 인증서를 발급하는 등 편의성도 나아졌다고 강조했다.

전자서명의 안정성에 대해서는 특히 금융권에서 강조하고 있다. 금융기관들은 사설인증서 도입에 신중한 입장이다. 금융위원회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에 따른 보완대책으로 마련하며 유렵연합(EU)이 채택한 eIDAS를 참고하고 있다. eIDAS는 인증서를 기본·고급·적격 등 3단계로 분류했다. 각 서비스가 요구하는 보안 수준에 따라 다른 인증서를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인증 업계 관계자는 "금융과 공공 서비스에는 금융·의료·급여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겨 있어 안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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