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픽사베이 제공)
▲ (픽사베이 제공)

정부가 착륙하지 않고 외국 영공을 통과하는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도입을 추진한다. 관련 상품은 연내에 출시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한국판 뉴딜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논의했다.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은 출국 후 다른 나라 영공까지 선회비행을 하되 현지 공항에 착륙하지 않고 출국했던 공항으로 다시 돌아오는 형태의 여행을 말한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관련 업계의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장기간 국제선 운항 중단으로 항공‧관광‧면세업계는 고용불안 및 기업 생존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이들 항공 피해업계를 지원하고 소비 분위기 확산을 위해 새로운 관광 형태인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타국 영공 비행에 면세 혜택까지

세부 계획은 △다른 나라 입·출국이 없는 국제선 운항을 1년간 한시적 허용 △탑승자는 철저한 검역·방역관리 하에 입국 후 격리조치·진단검사를 면제 △일반 여행자와 동일한 면세 혜택 부여 등이다.

면세 혜택으로는 기본 600달러에 술 1병(1ℓ·400달러 이내), 담배 200개비, 향수 60㎖까지 허용 등이 있다. 탑승객은 일반 여행자와 동일하게 기내 면세점은 물론 시내(인터넷 포함), 출국장 및 입국장 면세점에서 모두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다만 세관의 구매내역 사전확인을 위해 기내면세점은 사전 예약된 물품만 구매가 허용된다.

관련 비행 상품은 인천국제공항에서 운영될 예정이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타 항공편 출발‧도착이 적은 시간대에 관광비행 항공편 배정하는 것을 비롯해 운항 편수 제한, 사전 온라인 발권, 게이트 이격 배치, 리무진 버스 이용 제한, 자동출입국심사대를 통한 단체 수속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경제적 효과 높고, 코로나19 위험성은 낮아

정부는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상품 판매로 인해 항공사의 경우 내년 3월까지 운임으로만 총 48억원의 매출이 발생하고 조종사 및 승무원 등의 고용유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외 면세 및 관광업계 수익 창출도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항공·여행업계 등은 국제선을 이용하고 면세 혜택 등을 누릴 수 있는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상품이 높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관련 상품은 대한항공, 아시아나,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등 6개사에서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기 내 코로나19 감염 위험성은 현저히 낮은 편이다. 우선 기내 공기는 외부 공기와 섞인 후 헤파필터 여과 및 고열 멸균 과정을 거친 후 안으로 유입된다. 공기는 상하 방향으로 흘러 바닥으로 배출되므로 수평 방향으로 확산되지 않는다. 이에 더해 정부는 기내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비행 중 유증상자 발생을 대비해 별도 격리공간(좌석지정)도 마련하기로 했다.

관련 비행 상품 연내 출시 예정

무착륙 관광비행 상품은 국내에서도 최근 큰 인기를 끈 바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10월 A380 여객기를 타고 국내 상공을 관광 비행하는 ‘A380 한반도 일주 비행’을 출시했다. 여행 기분을 원하는 소비자들이 몰리면서 비즈니스 이상의 고급 클래스는 20분 만에 매진됐고 이코노미석도 만석에 가까운 탑승률을 보였다.

11번가는 지난 11일 제주항공과 손잡고 기획한 ‘11번가 전세기 하트에어’ 항공권 판매를 시작하자마자 2분 뒤 전석 매진됐다고 밝힌 바 있다. 여행 코스는 인천공항에서 이륙해 1시간 30분 동안 인천·광주·여수·사천·부산·포항·예천 상공을 돌고 인천공항으로 다시 돌아오는 코스였다.

정부는 “항공사별로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상품이 조속히 출시되도록 관계부처-업계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이번 달까지 준비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블로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