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더블에 이어 롤러블 디스플레이 시대가 열리고 있다. LG전자는 화면을 돌돌 마는 롤러블 TV에 이어 롤러블폰을 준비 중인 가운데, 최근 롤러블 노트북 관련 특허까지 등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현지시간) <GSM아레나>는 LG전자가 최근 17인치 롤러블 노트북 특허를 등록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특허 이미지에 따르면 돌돌 말린 화면은 13.3인치에서 17인치까지 늘여 사용할 수 있다. 네모 길쭉한 하우징 안에 디스플레이가 말려 들어가고 펼쳐지는 형태로, 전반적으로 지난 10월 20일 출시된 1억원짜리 롤러블 TV 'LG 시그니처 올레드 TV R'을 축소한 듯한 모습이다.
또 키보드와 터치패드는 사용하지 않을 때 접을 수 있는 형태로 돼 있다. 해당 이미지에는 롤러블 구조를 통해 제품 크기와 무게를 줄여 휴대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언급돼 있다.
롤러블 디스플레이는 최근 상용화 경쟁에 불이 붙고 있다. LG전자는 지난 9월 하반기 전략 스마트폰 'LG 윙' 발표 행사에서 롤러블폰을 예고했다. 또 국내 특허청과 유럽지식재산청(EUIPO)에 'LG 롤러블' 상표를 출원했다. LG 롤러블폰은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 BOE의 OLED 패널을 사용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업계에서는 내년 3월 출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국 업체들도 롤러블폰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 오포는 지난 17일 롤러블폰 '오포X 2020' 컨셉폰을 공개했다. 6.7인치 화면을 7.4인치까지 확대할 수 있는 형태로, 제품 측면을 터치하면 자동으로 화면이 늘거나 줄어든다.
이번 특허 역시 롤러블 디스플레이 상용화 과정에서 여러 활용 방안 중 하나로 제시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특허들이 실제 제품으로 만들어지는 경우는 일부다. 특허를 통해 업체들이 내놓고자 하는 제품의 경향성은 파악할 수 있어도, 특허 내용대로 실제 제품이 나올 거라고 판단하기는 힘들다.
<GSM아레나>는 "과감한 디자인을 보여주는 다른 특허와 마찬가지로 이번 LG 특허를 너무 마음에 담지 마라"라며 "하드웨어 회사는 초안 단계를 통과하지 못하는 디자인 특허를 자주 등록한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