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전문으로 유명한 유튜버 사망여우가 SBS의 ‘뒷광고’로 추정되는 사례를 제시하고 비판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내용에서 사망여우는 “이게 뒷광고가 아니라면 뭐가 뒷광고일까”라며 의문을 표시했다.

▲  (사망여우 유튜브 영상 갈무리)
▲ (사망여우 유튜브 영상 갈무리)

2일 사망여우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사망여우TV’에 ‘SBS가 이 영상을 싫어합니다’라는 제목의 콘텐츠를 올렸다. 해당 영상은 공개 10시간 만에 조회 수 32만을 넘었고, '좋아요' 3만1000개 이상을 받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우선 사망여우는 최근 뒷광고 문제로 많은 유명 유튜버가 사과하거나 활동을 중단했던 일을 언급하면서 “뒷광고는 유튜브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 영상에서 말하고 싶은 건 바로 방송국”이라고 밝혔다.

▲  (사망여우 유튜브 영상 갈무리)
▲ (사망여우 유튜브 영상 갈무리)

사망여우는 SBS의 뒷광고로 추정되는 여러 사례를 폭로했다. 2018년 9월 방송된 SBS ‘미운우리새끼’(이하 미우새)에서 방송인 이상민은 사유리의 집들이 선물로 샴푸를 선물한다. 방송에서는 샴푸의 상표를 가리지 않고 대놓고 보여줄 뿐만 아니라 기능 설명까지 해준다. “어떤 샴푸냐”는 질문에 이상민은 “탈모 방지와 두피 건강에 좋다”고 말한다.

해당 장면은 PPL(제품을 소도구로 끼워 넣는 광고기법)이었다. 사망여우는 “이는 간접광고 중에서도 레벨2에 해당한다”고 알렸다.

SBS의 간접·가상광고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미우새’의 레벨2 비용은 5500만원이다. 레벨1은 ‘단순 비치’로 상품을 그냥 놓아두는 것이며, 레벨2는 ‘기능 연출’로 출연자가 직접 제품을 사용하거나 소개하는 것을 말한다.

▲  (사망여우 유튜브 영상 갈무리)
▲ (사망여우 유튜브 영상 갈무리)

사망여우는 “간접광고의 법적 규제를 받는 방송국에서는 상표를 노출하는 한 씬 한 씬이 수천만 원의 수입이 될 수 있다”며 “광고가 아닌 척하면서 시청자를 기만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사망여우 유튜브 영상 갈무리)
▲ (사망여우 유튜브 영상 갈무리)

영상에서는 장소 협찬에 대한 폭로도 이어졌다. 지난해 12월에 방송된 SBS ‘미우새’에는 출연자들이 모 음식점을 찾아 식사하는 장면이 나왔다. 지인이 추천한 식당을 찾아간 것처럼 보였지만 이는 음식점의 협찬을 받은 것이었다.

SBS는 이를 ‘광고 성공 사례’로 알리면서 ‘이상민, 탁재훈 콤비의 자연스러운 연출로 자연스러운 브랜드 노출’이라는 홍보 문구를 넣었다.

▲  (사망여우 유튜브 영상 갈무리)
▲ (사망여우 유튜브 영상 갈무리)

영상에서 지적한 SBS의 간접광고 사례는 더 있었다. 2019년 10월 ‘미우새’ 방송에서는 모 식품기업의 만두 상표가 그대로 노출됐다. 출연자는 “만두에 명란이 있으니까 식감이 좋네” 등의 표현으로 제품 특징을 강조했다. 역시 PPL이었다.

▲  (사망여우 유튜브 영상 갈무리)
▲ (사망여우 유튜브 영상 갈무리)

SBS 광고 세일즈 자료에는 해당 장면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미운우리새끼> 간접광고 + IP라이선스’라는 표현을 통해 간접광고임을 스스로 드러내기도 했다.

▲  (사망여우 유튜브 영상 갈무리)
▲ (사망여우 유튜브 영상 갈무리)

사망여우는 “이게 뒷광고가 아니라면 뭐가 뒷광고일까”라며 “중요한 건 광고임에도 불구하고 시청자로 하여금 혼란을 주는 연출에 있다”고 지적했다.

▲  (사망여우 유튜브 영상 갈무리)
▲ (사망여우 유튜브 영상 갈무리)

또한 그는 “유튜브 등의 SNS에서는 뒷광고 사건 이후 협찬, 광고에 대해 좀 더 정확하게 표기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리얼을 표방하는 관찰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무엇이 광고인지 협찬인지 명확하게 표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SBS는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과도한 PPL 문제로 시청자들의 질타를 받은 바 있다. 올해 4월 방영한 SBS 드라마 ‘더킹’에서는 한 회에 치킨, 멀티밤, 커피, LED 마스크 등 7개에 이르는 PPL을 내보낸 적도 있다. 극 중 대한제국의 총리가 갑자기 LED 마스크를 쓰고 등장하거나, 주인공이 특정 커피를 마시면서 30초 동안 맛을 묘사하기도 했다.

▲  SBS 드라마 ‘더킹’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 SBS 드라마 ‘더킹’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영상의 제작 취지에 대해 사망여우는 “광고에 당해도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기업과 방송국은 시청자와 소비자를 무서워하지 않는다”며 “더 이상 방송국들과 그 방송들에 출연하는 연예인들의 뻔뻔한 기만들을 가만히 지켜만 보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댓글을 통해 “광고는 잘못된 게 아니지만 잘못된 광고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두려운 일이 되면 안 된다”, “광고를 광고라고 말하지 않는 건 사기나 다름없다” 등의 의견을 냈다.

한편 방송법 제73조에 따르면 방송사업자는 ‘방송 광고와 방송프로그램이 혼동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방송법 시행령에서는 간접광고가 해당 프로그램 방송 시간의 5% 이내, 화면 크기는 25%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과도한 PPL로 판단할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재를 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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