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어 중앙노동위원회도 카카오모빌리티가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대리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중노위는 전날 카카오모빌리티가 대리노조의 단체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라는 지노위 결정에 불복해 청구한 재심신청사건에 대해 ‘초심유지’ 판정을 내렸다.

앞서 전국대리운전노조는 지난 7월 전국 단위 대리운전 기사 노조로는 처음으로 고용노동부로부터 설립 신고 필증을 받았다. 이후 카카오모빌리티를 상대로 교섭을 요청했다. 현행법상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면 사용자는 ‘교섭요구사실 공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사측은 “당사가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불분명하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앱으로 대리기사와 손님을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고 있으나, 업무 수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대리기사이므로 자신들은 노조법상 대리기사의 ‘사용자’가 아니라는 주장이었다.

지노위는 대리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카카오모빌리티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고 교섭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판정이었다. △대리기사가 중개수수료 결정 과정에 참여할 여지가 없고 △대리기사의 수입과 연결되는 ‘단독배정권’ 제도 등을 통해 지휘·감독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며 △개별 기업 단위를 넘어선 산업·직종·지역별 노조는 특정 사업자와의 전속 관계가 꼭 필요하지 않다고 지노위는 설명했다. 대리기사를 ‘초기업단위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볼 수 있다고도 판단했다. (※참고할 만한 기사 - ‘카카오 T 대리’가 대리기사의 사용자인 이유···지노위 결정문 살펴보니(2020.11.24), <경향신문>)

결과에 불복한 카카오모빌리티는 중노위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중노위도 지노위의 결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날 대리노조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중노위 판결은 대표적 플랫폼 업체인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대리운전노동자의 교섭권을 인정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플랫폼노동자들도 교섭을 통해 노동조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카카오모빌리티는 플랫폼 최대 기업으로서 대리운전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응당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리운전노동자를 비롯한 플랫폼 노동자들도 사용자들과 대등한 위치에서 교섭을 통해 노동조건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카카오모빌리티는 중앙노동위원회 판결을 겸허히 수용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즉각 성실히 응하라”고 사측에 촉구했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구체적 이유가 기재된 결정서 정본을 받은 후 내용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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