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음악 저작권 요율 1.5%가 적용된다. 이는 국내 OTT 업계가 주장한 0.625%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가 내세운 2.5%의 중간 지점에 해당하는 구간이지만, 해마다 요율을 상향한다는 정책이 '변수'로 떠올랐다.

중간 지점? 해마다 인상된다

11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음저협이 제출한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수정 승인했다. 개정안을 통해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이 신설됐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영상물 전송서비스 규정에서는 OTT 영상물 가운데 음악 저작물이 배경음악 같은 부수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예능, 드라마, 영화 등에 한해 1.5%의 저작권 요율을 매긴다.

▲  (사진=픽사베이)
▲ (사진=픽사베이)

OTT 업체는 개정안에 따라 '매출액X1.5%X연차계수X음악저작물관리비율'로 계산된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연차계수는 내년부터 1.0으로 출발해 오는 2026년까지 1.333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되며 최종 요율은 2%가 넘지 않는 1.9995%가 된다. 예를 들어 연매출 1억원에 해당되는 OTT 업체는 내년부터 150만원(1억X1.5%X1.0)에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곱한 금액을 납부해야 하는 것.

음악 예능이나 공연 실황이 담긴 음악 저작물이 주된 목적으로 이용되는 영상물 전송 서비스의 경우 저작권 요율 3.0%가 매겨진다. 동일한 연차계수 적용 규정에 따라 오는 2026년 기준 관련 저작권 요율은 3.999%가 될 전망이다.

문체부는 2006년 도입한 VOD 조항이 OTT와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관련 조항은 방송사가 자사 콘텐츠를 홈페이지에서 다시보기 서비스로 제공하는 경우를 위해 마련한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해외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 대부분이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을 별도로 두고 있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OTT업계 "1.5%, 형평성 위배"

문체부는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안정적인 저작물 이용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지만 업계는 관련 규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내 OTT 업계가 법리·절차적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문체부가 지나치게 높은 비율로 음악저작권 징수기준을 개정하면서 OTT 등 신규 디지털미디어 성장 저해, 음악저작권 뿐 아니라 방송관련 저작·인접권도 동반 상승한다는 주장이다. OTT 업체들이 비용을 줄여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결국 요금 인상을 통한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  (사진=각사 제공)
▲ (사진=각사 제공)

콘텐츠웨이브, 티빙, 왓챠, 카카오페이지 등 7개 단체로 구성된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이하 OTT음대협)도 이날 문체부의 개정안 발표에 유감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OTT음대협 관계자는 "문체부와 음저협은 중간 수준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1.5%라고 발표했으나 사실상 OTT 음악 사용료율을 2%로 발표한 것"이라며 "이용자와 권리자 사이 합리적 균형점을 찾기는커녕 최소한의 기계적 중립조차 지키지 못했다"고 밝혔다.

앞서 OTT음대협 측은 기존 VOD 징수규정을 들어 0.625%를 제안했지만 음저협의 경우 2.5%를 합당한 저작권 요율로 주장한 바 있다.

OTT음대협 측이 꾸준히 협상을 제안했지만 음저협은 "저작권은 배타적 권리인 만큼 사용 전 허락을 받고 일정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는데 일부 OTT 업체들은 경고문을 보낸 다음에서야 옛 규정을 꺼내든다"며 "개별 협의 당시 0.625%를 고집했던 업체들이 협의체를 구성한 상황에서 협의를 주장하는 것은 권리자인 음저협을 존중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들었다. 이후 OTT 음악 저작권 요율에 대한 갈등은 평행선을 달렸다.

▲  (사진=한국음악저작권협회)
▲ (사진=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이날 OTT음대협 측은 동일 콘텐츠를 서비스 하는 타 사업자에 비해 차별적인 사용료율을 승인한 문체부가 형평성과 차별금지 원칙을 깨뜨린 것이라며 대응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문체부가 이미 결론을 지어놓고 형식적인 의견수렴 절차만 거친 것은 아닌지 의심되며, 콘텐츠산업 주무부처로서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OTT음대협 관계자는 "문체부의 이같은 일방적인 징수기준 결정은 향후 국내 콘텐츠산업과 OTT플랫폼 산업에 심각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된다"며 "향후 미디어콘텐츠 산업 전반의 이해관계자, 저작권자, 전문가들과 대응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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