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유튜브 채널 영상에서 댓글 추첨을 통해 여성 출연진의 스타킹을 선물로 내걸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영상에는 온라인 성인용품몰 링크까지 안내하고 있지만 성인 인증 절차 없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설정된 상태다.

▲  (유튜브 갈무리)
▲ (유튜브 갈무리)

구독자 약 18만명을 보유한 한 유튜브 채널은 지난 16일 ‘발로 공 옮기기’ 게임을 주제로 한 영상을 올렸다. 업로드 이틀 만인 18일 기준 조회 수는 21만에 달한다.

영상의 썸네일에는 내용과 상관없이 ‘대놓고 XX자국 관람’, ‘도톰한 조X살’ 등의 문구가 표기돼 있다.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의미하는 속어를 통해 야릇한 콘텐츠를 다루고 있음을 암시한 것이다.

내용은 남녀 출연자가 앉아서 발만 사용해 공을 옆 사람에게 전달하는 게임을 다룬다. 게임 도중 여성 출연자들의 둔부와 특정 신체 부위가 도드라지는 포즈가 연출되며, 특히 일부 여성 출연자의 운동복이 얇아서 속옷이 비치는 장면도 나온다.

가장 황당한 것은 ‘신었던 스타킹’ 경품 이벤트다. 영상 끝에는 ‘댓글 추첨을 통해 여성 패널들이 신었던 스타킹을 보내드리겠다’면서 ‘(남성 출연자) XX, XX의 팬티 아님’이라고 알렸다. 정상적인 경품이라고 할 수 없으나 댓글에는 ‘평생 소장각’,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선물’, ‘XX님의 스타킹이라면 연말연시가 따뜻할 듯’ 등의 반응이 달렸다.

▲  (유튜브 갈무리)
▲ (유튜브 갈무리)

성적인 주제를 다루는 해당 유튜브 채널은 모 온라인 성인용품몰 업체가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 각 영상 하단에는 인터넷 링크 몇 개가 적혀 있다. 성인 인증을 통해 들어가면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본뜬 자위기구를 비롯해 수갑, 섹시 속옷 등 여러 가지 성인용품을 판매하는 쇼핑몰이 나온다.

결국 해당 채널 관리 업체는 ‘낚시성’ 영상으로 시청자를 끌어들여 쇼핑몰 홍보와 매출을 노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여성의 물품을 경품으로 내걸어 일부 시청자의 어긋난 욕구를 이용해 채널 활성화를 꾀한 것은 '선을 넘는' 홍보 활동이 아닐 수 없다.

이미 유튜브에서는 자극적인 콘텐츠를 쉽게 찾을 수 있다. '19세 미만 시청 불가'를 설정할 만한 영상이 많지만 이를 무시한 것도 상당수에 이른다. 단순히 키워드 입력 만으로도 선정적인 영상 목록이 펼쳐진다. 성인 인증을 하지 않아도 가슴 등 신체 일부를 과도하게 부각시켜 클릭을 유도하는 썸네일은 연령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노출되고 있다.

▲  클릭을 유도하기 위해 자극적인 포즈를 설정한 썸네일 (유튜브 갈무리)
▲ 클릭을 유도하기 위해 자극적인 포즈를 설정한 썸네일 (유튜브 갈무리)

유튜브가 특히 10대 청소년의 이용률이 높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부분이다. 디지털 미디어렙 나스미디어가 지난 4월에 발표한 ‘2020 인터넷 이용자 조사’에 따르면 온라인 동영상 시청 시 유튜브를 이용한다는 응답이 93.7%에 달했다. 특히 10대의 유튜브 이용률은 99.2%로 모든 세대를 압도했다.

▲  동영상 시청 채널 이용자 분포 (나스미디어 제공)
▲ 동영상 시청 채널 이용자 분포 (나스미디어 제공)

유튜브는 자율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는 콘텐츠를 규제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정책을 처음 위반한 채널에는 ’주의‘ 조치가 이뤄지고, 두 번째는 ’경고‘가 주어진다. 경고를 3번 받으면 채널이 해지된다. 그러나 유튜브에 넘쳐나는 선정적 콘텐츠의 홍수는 유튜브의 자율 규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방증한다.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올해 1분기 유튜브에 불법·유해정보 436건에 대한 자율규제를 요청했고 이 가운데 유튜브는 363건을 삭제·차단했다. 이행률은 83.3%로 페이스북(92.4%)이나 인스타그램(97.6%)에 비해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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