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창희 미디어미래연구소 부센터장이 22일 온라인으로 열린 미디어리더스포럼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캡처)
▲ 노창희 미디어미래연구소 부센터장이 22일 온라인으로 열린 미디어리더스포럼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캡처)

유료방송에 적용되는 이용요금 승인제를 신고제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유료방송사와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가 미디어 시장에서 경쟁하는 상황에서 유료방송에만 적용되는 이같은 규제를 완화해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취지다.

노창희 미디어미래연구소 부센터장은 22일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실과 미디어미래연구소 공동 주최로 열린 온라인 미디어리더스포럼에서 OTT에 비해 유료방송사가 △요금 △전송방식 △재허가·최대주주변경 심사 등의 규제를 적용받고 있어 공정한 경쟁을 위해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유료방송 이용요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승인사항이다. 유료방송사들이 이용요금 변경 승인을 신청하면 결론이 나오기까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약 30일이 소요된다. 이에 유료방송사들은 승인 심사 기간 동안 해당 요금 상품의 출시가 지연돼 이용자 선택권이 제한되고 시장의 자율성이 훼손된다고 지적했다. 노 부센터장은 "이용요금 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해 빠른 요금제 출시가 가능하도록 해야할 것"이라며 "단 최소채널 상품 및 방송·통신 결합상품에 대해서는 사후규제를 통해 취약계층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넷플릭스와 유튜브 등 OTT에 대한 별도의 요금제 규제는 없는 상황이다.

그는 유료방송사간 인수합병(M&A)시 심사를 간소화해 OTT와의 경쟁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IPTV를 보유한 통신사들은 케이블TV를 하나둘씩 인수하고 있다. 지난해 LG유플러스가 CJ헬로(현 LG헬로비전)을 인수했고 SK브로드밴드는 티브로드와 합병했다. KT는 자회사 KT스카이라이프를 통해 현대HCN의 인수를 결정하고 정부의 심사를 남겨놓고 있다. 노 부센터장은 "특정 재허가와 M&A 심사에 붙은 조건이 다른 심사에 공통으로 적용되고 있어 유료방송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조건이 늘고 있다"며 "심사를 간소화하고 불필요한 절차를 없애 합리적 승인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부센터장은 유료방송의 전송방식에 대한 기술규제가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방송법 제2조26항은 '기술결합 서비스'를 지상파 방송사업·종합유선방송사업 및 위성방송사업 상호간 또는 이들 방송사업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제공 사업자간의 전송방식을 혼합사용해 제공하는 서비스로 정의했다. 노 부센터장은 "현재 법은 케이블TV·IPTV·위성방송으로 이어지는 수직적 혼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모호한 상황"이라며 "IP기반의 신규 기술 및 서비스를 케이블TV에 빠르게 도입할 수 있는 고시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주제발표자로 나섰던 권오상 미디어미래연구소 센터장은 "한국 정부의 목표는 플랫폼 기업 육성이지만 현실은 구글, 넷플릭스 등 글로벌 사업자에게 밀리고 있다"며 "미디어 정책은 민간의 혁신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발제 발표 이후 김진기 한국항공대 교수, 더불어민주당 안정상 수석, 정인숙 가천대 교수 등의 종합토론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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