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셩취게임즈(구 샨다)의 자회사인 란샤정보기술(이하 란샤)이 위메이드를 상대로 낸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르의 전설2' 저작권을 주장했던 란샤정보기술이 소송을 스스로 취하함에 따라 위메이드의 미르의 전설2 IP 관련 사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3일 위메이드에 따르면 지난 22일 란샤 측이 중국 절강 고급법원에서 진행중이던 소송을 취하했다. 원고가 소송을 취하함에 따라 사건 수리비용은 란샤가 직접 부담하게 된다.

▲  (사진=미르의 전설2 홈페이지 갈무리)
▲ (사진=미르의 전설2 홈페이지 갈무리)

앞서 지난해 12월 13일 란샤는 위메이드와 자회사 전기아이피를 상대로 '미르의 전설2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다. 란샤는 위메이드 및 전기아이피와 지적재산권(IP) 계약으로 관련 게임을 만든 중국 기업 세 곳도 소송 대상에 포함시켰다. 미르의 전설2 각색권을 수권받았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란샤는 "위메이드와 전기아이피가 중국 및 홍콩 지역에서 임의의 제3자에 대한 미르의 전설2 각색권 수권을 중단하라"며 "(관련 IP로 만든) 열염용성의 개발, 운영, 홍보를 수권한 행위는 란샤가 보유한 독점적 수권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란샤 측은 "위메이드, 전기아이피, 현지 게임사 세 곳을 피고로 설정하고 경제적 손실액 4억위안(약 687억원)과 합리적 지출 비용 10만위안(약 1680만원)을 배상하라"고 강조했다. 사건의 소송비용도 피고들이 공동 부담한다는 내용을 소장에 담았다.

위메이드는 당시 "란샤는 동일한 게임으로 항저우 중급법원에 금지령을 신청했다가 법원 변론기일 후 자진 철회한 이력이 있다"며 "위메이드는 이번에도 유사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소송을 제기한 지 약 1년여 만에 위메이드의 예언이 현실로 입증됐다. 란샤 측은 지난 22일 중국 절강 고급법원에 소 취하를 신청했고 23일 승인 절차를 밟은 것으로 나타났다.

게임업계에서는 중국과 한국에서 진행중인 미르의 전설2 저작권 소송에서 위메이드가 대부분 승소 판정을 거둔 만큼 란샤가 승소할 가능성을 낮게 점쳤다. 란샤가 금지령을 신청했다가 자진 철회한 후 직접 제기한 소송까지 취하한 것은 승소 가능성을 낮게 봤을 것이란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미르의 전설2 관련 법적 분쟁이 마무리 돼 가는 과정에서 원천적으로 근거가 없는 소송이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란샤가 소송을 질 것 같으니 취하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위메이드는 중국과 한국에서 미르의 전설2 저작권 침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판결에서 승소하고 있다. 란샤의 소 취하로 위메이드의 중국 사업에도 속도가 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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