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독일 딜리버리히어로 SE(이하 DH)에게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을 인수하려면 요기요를 매각하라고 명령했다.
DH는 한국에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와 배달통을 자회사로 둔 독일계 글로벌 배달앱 사업자다. 한국의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이하 DHK)는 요기요를, 배달통은 배달통을 각각 운영하고 있다. DH는 배달 플랫폼 시장 1위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을 인수하기로 결정하고 지난해 12월30일 공정위에 기업결합 심사를 신청했지만 현재 운영 중인 요기요를 매각하라는 조건부 승인을 받게 됐다.
공정위는 28일 이번 기업결합이 음식점·소비자·라이더(배달원) 등 배달앱 관련 이해관계자들에게 미치는 경쟁제한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DH에게 DHK 지분 전부를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각하는 조건을 부과해 승인하기로 결정했다. 또 매각 대상 자산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DHK의 매각이 완료될때까지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했다.
앞서 공정위 사무처는 DH의 DHK 매각 조건을 골자로 한 심사보고서를 DH에 발송했고 DH는 이에 반발했다. DH는 지난 23일 열린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자사의 입장을 설명했지만 결국 공정위는 심사보고서대로 최종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번 결정을 통해 배민과 요기요의 경쟁관계는 유지하며 소비자 후생은 증진하되 DH와 우아한형제들의 결합은 허용해 양사의 시너지 효과는 달성할 수 있도록 했다는 입장이다. 즉 DH와 우아한형제들의 기업결합은 허용하되 국내 배달앱의 2강 경쟁체제는 유지하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공정위는 양사의 대표 배달앱인 배민과 요기요가 결합될 경우 배달앱 시장의 경쟁제한 우려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거래금액 기준 양사의 배달앱 시장 점유율 합계는 99.2%다. 2위인 카카오주문하기와의 격차는 25%포인트 이상이다. 최근 쿠팡이츠의 점유율이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증가했지만 전국을 기준으로 한 점유율은 5% 미만이다. 공정위는 시장 상황이 이러한 가운데 양사가 결합해 경쟁이 사라지면 소비자 혜택이 감소하고 음식점 수수료가 인상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공정위는 배민과 요기요가 결합할 경우 자사 배달대행 서비스 이용 음식점들을 우대해 경쟁 배달대행 업체들의 경쟁력도 훼손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공유주방도 DH가 국내 시장에 진출할 경우 자사 공유주방 입점 음식점을 우대하면 경쟁사들이 시장에서 배제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여러 분야의 이해관계자와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플랫폼 분야의 경쟁제한 행위 억제와 입점 업체 및 소비자들의 피해방지를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