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기정통부 세종 청사. (사진=과기정통부)
▲ 과기정통부 세종 청사. (사진=과기정통부)

정부의 2021년 디지털 뉴딜 계획 중 얼마나 많은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에 대기업참여제한의 예외가 적용될지에 대해  IT서비스 기업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는 6일 한국판뉴딜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2021년 디지털 뉴딜의 실행 계획을 의결했다. 지난 2020년부터 시작된 디지털 뉴딜은 민관이 오는 2025년까지 총 58조2000억원을 투자해 경제·사회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약 9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 프로젝트다. 이날 발표된 올해 디지털 뉴딜 주요 계획은 크게 △D.N.A(데이터·네트워크·AI) 고도화 △비대면 기반 확충 △SOC(사회간접자본) 디지털화 등으로 구성됐다. D.N.A 고도화 부문에는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세액공제 대상에 5G 장비 포함, 5G 설비투자 세액공제 지속, 스마트공장 6000개 보급, 레벨4 자율주행 기술 개발, 지능형 정부 구축 등이 포함됐다. 비대면 기반 확충 부문은 27만 초·중등 일반교실에 고성능 와이파이 구축, 스마트 의료 인프라 구축,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확보 등으로 구성됐다. SOC 디지털화 부문에는 주요 도로에 C-ITS(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 구축, 김포·김해·제주 공항에 생체인식시스템 구축, 15개 이상 지자체로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 등이 포함됐다.

IT 서비스 기업들은 디지털 뉴딜 계획으로 인해 대형 공공SW 사업들이 발주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대기업참여제한제도의 예외 적용 여부에 대해 관심을 나타냈다. 한 대형 IT서비스 기업 관계자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와 C-ITS 구축, 스마트시티 솔루션 등 굵직한 공공SW 사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러한 신기술이 포함된 프로젝트가 대기업참여제한 예외 적용을 받아 보다 다양한 기업들에게 사업 기회가 돌아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 관계자도 "이번 디지털 뉴딜로 인해 공공SW 사업이 꽤 많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대기업참여제한이 완화돼 대기업들이 사업에 참여한다고 해도 전체 사업 수가 많아 중소기업에게도 충분히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김정원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이날 열린 온라인 브리핑에서 "디지털 뉴딜은 대기업참여제한 예외 적용이 되는 신기술이 많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며 "구체적 결정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하겠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작업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많이 열려있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020년 9월 '공공SW 분야 대기업참여제한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은 △대기업참여여부 조기 결정 △발주처의 대기업 참여 허용 횟수 2회로 제한 △국내·외 신시장 창출효과 및 행정 효율화 등을 예외 항목으로 인정 △대기업이 프로젝트의 일부에 참여하는 부분 인정제 도입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동통신사들도 디지털 뉴딜 계획으로 촉발될 새로운 사업 기회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가 도전할 수 있는 사업 부문으로 5G 인프라 구축과 AI 융합 사업과 SOC 디지털화 등이 꼽힌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5G 인프라 구축, SOC 디지털화 등 한국판 뉴딜의 모범 사례를 만드는데 동참하고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아우르는 상생도 실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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