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민간 전자서명이 적용된 화면. (사진=과기정통부)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민간 전자서명이 적용된 화면. (사진=과기정통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카카오와 이동통신사의 인증서로 전자서명할 수 있게 된다. 기존 공동인증서(옛 공인인증서)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13일부터 공공 웹사이트에서 민간 전자서명을 할 수 있게 된다고 11일 밝혔다. 정부는 13일 정부 24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 서비스'에서 처음으로 공동인증서와 함께 민간 전자서명도 도입한다. 이어 15일부터 시작되는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도 민간 전자서명이 도입된다. 29일부터는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신청 서비스'에도 민간 전자서명이 적용된다. 이번에 적용되는 민간 전자서명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카카오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 △한국정보인증(삼성패스) △KB국민은행 △NHN페이코 등이다.

행안부는 5개 민간 전자서명 서비스를 대상으로 지난 2020년 9월부터 '공공분야 전자서명 확대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행안부는 시범사업에서 민간 전자서명 서비스의 편의성과 보안성 등을 확인하고 5개 서비스들을 공공 웹사이트에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민간 전자서명의 공공 웹사이트 도입은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2020년 12월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돼 민간의 전자서명에도 동등한 법적 효력이 부여되면서 가능하게 됐다. 민간 전자서명을 이용하려면 사전에 시범사업자의 모바일 앱에서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공공 서비스에 도입되는 민간 전자서명은 향후 더 늘어날 전망이다. 공공 서비스에 자사의 전자서명 서비스 도입을 원하는 기업은 과기정통부가 운영하는 전자서명 평가·인정제도를 통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금융보안원,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등 3개 기관을 전자서명인증사업자 평가기관으로 선정한 바 있다.

민간 전자서명 서비스들이 공공 서비스에 진출하면서 기존 공동인증서들과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공동인증서 기관들도 서비스에 클라우드와 생체인증 등을 적용하고 PC나 스마트폰에 설치하는 프로그램 수를 줄이는 등 사용자 편의성 향상에 힘을 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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