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하반기부터 국내 방송 분야에 중간광고가 전면 허용되고 네거티브 규제가 적용된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 방안'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이번 방안을 통해 지상파 방송사들이 줄곧 요구했던 중간광고를 전면 허용한다. 중간광고는 같은 프로그램 내에서 방송 중간에 송출되는 광고를 말한다. 방통위는 그간 종합편성채널과 케이블TV 방송에는 중간광고를 허용했지만 지상파 방송사에는 시청자들의 불편을 이유로 허용하지 않았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규제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중간광고를 허용해달라고 방통위에 지속 요구했다.

▲  방송광고 규제 단순화를 위해 광고 유형이 7개에서 2개로 간소화 된다 (자료=방통위)
▲ 방송광고 규제 단순화를 위해 광고 유형이 7개에서 2개로 간소화 된다 (자료=방통위)

방통위는 중간광고 허용을 비롯한 분리편성광고(PCM)·편성제도 개선 등의 방안이 담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올해 초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방통위는 법 시행 이후 중간광고를 전면 허용함으로써 방송매체 간 광고 총량, 가상·간접광고 시간 격차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과도한 프로그램 중단에 따른 시청자 피해 방지 차원에서 PCM 및 중간광고에 관한 통합 기준도 마련하며 중간광고 고지 의무 강화 및 시청자 영향평가도 실시한다.

또 방통위는 방송 시장 전반에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한다. 이는 법적으로 허용된 유형의 광고만 가능했던 기존 포지티브 방식에서 '금지된 광고 유형을 제외한 모든 광고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규제 방식이다. 방통위는 이를 구체화하는 광고 유형 간소화, 일 총량제, 신유형 광고의 법적 정의 등 통합방송광고 규제 체계도 마련한다.

편성 규제 측면에선 오락 프로그램, 주된 방송 분야, 1개국 수입물 편성 규제 등을 완화하고 DMB(이동멀티미디어방송)에 대한 편성 규제는 2025년까지 유예한다. 편성비율 산정 기간은 기존의 '월·분기·반기·연'에서 '반기·연'으로 간소화해 탄력적인 편성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매체 간 균형 발전 및 미디어 다양성 제고를 위해 도입된 방송광고 결합판매제도와 미디어랩(광고판매대행) 전반에 대해서는 재검토에 착수한다.

▲  방송 편성 비중의 유연성 제고를 위해 산정 기간은 반기, 연으로 간소화됐다 (자료=방통위)
▲ 방송 편성 비중의 유연성 제고를 위해 산정 기간은 반기, 연으로 간소화됐다 (자료=방통위)

방통위는 방송 생태계 기반을 다지기 위한 방안도 내놨다. 방통위는 향후 통합시청점유율 개념을 도입해 프로그램별 시청 기록과 경로를 공개하고 점유율 조사 부문에서의 민간 활용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해외시장 분석 및 드라마 제작비, 간접광고비 지원 등을 추진하며 유료방송사와 콘텐츠사업자 간 '선계약 후공급' 시스템 정착도 독려한다. 이와 함께 원활한 콘텐츠 사용료 협의를 위한 불공정행위 조사 등도 강화한다. 특히 방송 분야 종사자들의 표준계약서 활용을 제고하고 근로환경 개선 의무를 법제화해 지속 가능한 시장 기반 마련에 나선다.

방송 규제 완화에 따른 국민의 방송권익 보호 조치도 시행된다. 방통위는 시청자위원회(방송사)와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방통위) 역할 강화를 통해 방송광고 불만 등에 관한 시청자 참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규제 혁신이 시청자 복지 증진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제도 개선 이후 시청자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제도 후속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프로그램 내 협찬이 시청자 기만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작비 협찬 시 고지 의무를 원칙화하고 관련 제도 개선안도 마련한다. 이 밖에도 방통위는 소외계층 미디어 환경 개선 차원에서 '시청각장애인 미디어 접근권 보장 지원법' 제정을 추진하며 네거티브 규제 원칙 마련에 상응하는 제재 수준 강화를 통해 방송 이용자 권익 보호 체계 마련에도 힘쓴다는 방침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급격한 미디어 환경 변화 속 뒤처진 국내 방송 분야의 불공정 제도 및 관행을 적극 개선함으로써 이들의 경영 위기가 방송의 공적 가치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정책은 1분기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6월 '방송법 시행령'을 통해 공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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