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정권에 대한 뇌물 수수 혐의 관련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로써 이 부회장은 2018년 2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지 약 3년 만에 감옥에 재수감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재판부는 18일 오후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을 열고 이 부회장에게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 부회장에 대한 법정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2019년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부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뇌물 일부가 형량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뇌물죄의 경우 뇌물액이 50억원 이상이면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됐다.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뇌물 89억원으로 인정받았다가 2심에서 36억원만 인정돼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심에서 빠졌던 정유라의 말 구입비 50억원을 뇌물로 봐야 한다고 봤고, 이에 86억원이 뇌물로 인정됐다. 고등법원 재판부가 자기 재량으로 일부 감형이 가능했고, 실제로 2년 6개월로 형이 줄었지만 법정 구속은 피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파기환송심 재판 당시 설치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해 “실효성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형에 반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2017년 2월 법정 구속됐던 이 부회장은 이듬해 2월 354일간 복역한 뒤 석방됐다. 이번 법정 구속으로 1078일만에 재수감되는 이 부회장은 향후 최대 1년 6개월여간 더 복역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저작권자 © 블로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