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비트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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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의 이상 거래 방지 시스템(FDS)이 보이스피싱 범인 검거에 공을 세우고 범인에게 환수한 비트코인은 가격이 2배로 올라 피싱 피해자에게 돌아갔다.

4일 업비트에 따르면 2020년 11월 업비트 시스템에 이상 입출금 의심 계정이 포착됐다. A씨 계정에 다른 복수의 계정으로부터 다수의 비트코인이 입금된 것. 업비트를 비롯한 대형 가상자산거래소, 은행 시스템 등에서 사용되는 FDS는 고객들의 평소 거래 패턴을 분석해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거래가 포착되면 거래를 정지시키거나 본인인증 등 추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한다. A씨 계정 역시 FDS에 의한 비정상 거래 계좌로 지목돼 업비트로부터 자금 출처와 증빙을 요구받고 입출금이 제한됐다.

해당 계정에 입금된 비트코인은 A씨가 보이스피싱을 통해 B씨로부터 뜯어낸 3000만원으로 구입한 비트코인이었다. 피해자 B씨가 은행에 전기통신금융사기로 A씨를 신고한 시점에 A씨의 계정은 이미 정지된 상태였다. 업비트는 "해당 사건에 대해 관할 수사기관과 협업한 결과 A씨가 3000만원으로 구입한 비트코인 전부를 피해자 B씨에게 돌려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B씨가 업비트로부터 비트코인을 돌려받은 시점에 해당 비트코인의 가치는 시세가 올라 약 6400만원어치의 가치를 지니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2020년 11월 2000만원대를 돌파한 비트코인 개당 가격은 국내에서 현재 약 4000만원 전후에 거래되고 있다.

피해자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되찾으리라 기대하지 못했는데 업비트 덕분에 빠르게 환급받을 수 있었고 오히려 이득을 얻었다"며 "이상 거래를 적시에 파악하고 피해 예방에 적극적으로 움직여준 업비트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전했다.

업비트 관계자는 “가해자가 보이스피싱으로 수취한 원화를 업비트에서 비트코인으로 거래하면서 가치 상승이 있었지만 업비트의 이익이 아니므로 당연히 모든 금액을 피해자에게 돌려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2017년 10월 출범한 업비트는 총회원 300만명, 보유아이지에이웍스가 집계한 모바일인덱스HD 1월 데이터 기준 평균 모바일 주간활성사용자수(WAU) 약 90만명을 보유한 가상자산거래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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