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영상서비스(OTT) 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이하 OTT 음대협)가 지난 5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은 불합리한 법규 개정 절차와 조항에 대한 항의 표시란 입장을 발표했다. OTT 음대협(웨이브·티빙·왓챠 등)은 17일 여의도 중앙보훈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 승인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한 까닭 및 쟁점 현안 등을 설명했다.

▲  (왼쪽부터) 노동환 콘텐츠웨이브 부장, 황경일 음대협 의장, 허승 왓챠 이사(사진=OTT 음대협)
▲ (왼쪽부터) 노동환 콘텐츠웨이브 부장, 황경일 음대협 의장, 허승 왓챠 이사(사진=OTT 음대협)

OTT 음대협은 문체부의 이번 개정안 승인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 이하 음저협)에 유리한 절차로 처리됐다는 입장이다.

2020년 6월 이후 OTT 음대협과 음저협은 음악 저작권의 적정 요율을 두고  첨예한 대립 중이다. 음저협은 같은 OTT 사업자인 넷플릭스의 사례를 들며 국내 OTT 업체들도 2.5%의 음악 저작권 요율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OTT 음대협은 OTT의 서비스 방식이 기존 방송 콘텐츠 재전송 사업과 유사한 만큼, 해당 사업자들과 같은 0.625%의 요율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수차례 협상에도 양측의 입장 차이는 좁혀지지 않았다. 이에 중재에 나선 문체부는 전문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2020년 12월 음저협이 제출한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을 수정 승인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OTT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영상물 전송 서비스' 조항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OTT 영상물 가운데 예능, 드라마, 영화 등 음악 저작물이 부수적으로 사용되는 콘텐츠에는 1.5%의 저작권 요율이 부과된다. 요율은 연차계수를 적용해 2026년까지 1.9995%까지 높아질 예정이다. 혹은 월정액 방식으로 105원(가입자당 단가)x이용자수x음악저작물관리비율로 지급하는 방식이 있다.

▲  2020.12.11 개정된 음악저작권사용료 징수 규정안 (자료=OTT 음대협, 유료:이용료 또는 광고료가 있는 경우)
▲ 2020.12.11 개정된 음악저작권사용료 징수 규정안 (자료=OTT 음대협, 유료:이용료 또는 광고료가 있는 경우)

그러나 OTT 음대협은 "문체부가 개정안에 불합리한 기준이 적용됐음에도 음저협에 유리한 내용으로 개정안을 승인했다"며 "편협한 처리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번 징수 규정안을 검토한 음악산업발전위원회(이하 음산발위) 구성이 음저협에 유리한 권리자 측 위원 7인과 그 절반 미만인 이용자 측 위원 3인으로 불합리하게 구성됐다는 주장이다. 현행 저작권법상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절차가 미비했다고 인정될 경우 개정안의 승인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

아울러 동일한 콘텐츠를 사용함에 있어 플랫폼마다 다른 요율이 적용되는 점(유선방송:0.5% IPTV:1.2%, OTT:1.5~19995%)은 차별 조항이며 전체 매출액 적용 기준이 비현실적인 점, 타 플랫폼에 없는 연차계수 및 월정액 방식을 삽입하는 것 자체에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봤다.

이에 따라 OTT 음대협은 음저협의 관리감독관청으로 기능을 수행해야 할 피고(문체부)가 음저협의 권리 남용을 방조한 점 등을 알리기 위해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는 입장이다. 다만, 합의에 대한 가능성은 열어뒀다. 황경일 OTT 음대협 의장은 "문체부에서 합리적인 방안으로 재처분을 진행한다면 언제든 소송을 취하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또 "우리는 소송에서 이기려는 게 아니"라며 "징수 규정이 보편 타당하고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개정되어야 한다는 점과 이번 개정안 승인 절차가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는 수단임을 알아 달라"고 강조했다. OTT 음대협은 차주 중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음실련)과도 단체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OTT 음대협과 음저협 사이 갈등의 골은 한층 깊어질 전망이다. 음저협은 지난 9일 보도자료를 통해 "필리핀, 태국 등 우리나라보다 경제 규모가 작은 나라도 OTT 음악 저작권료를 2.5%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정당한 이용료에 대한 지급 거부가 계속된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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