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진출을 결정한 이유는 ‘규제’ 때문입니다. 법이 더 엄격해지고 있고, 안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어 시장에 들어가기 적절한 시점이라 판단했습니다.” 해리 유(Harry Yu) 뉴런모빌리티 공동창업자 겸 최고기술책임자(CTO)는 지난 2일 <블로터>와의 인터뷰에서 “‘안전’이 우리의 차별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뉴런모빌리티는 싱가포르 기반 공유 전동킥보드 스타트업이다. 세계 최초로 배터리 교체형 전동킥보드를 개발하고, 지오펜싱·앱 제어식 헬멧 잠금 등 기능을 선보여온 이 회사는 호주·뉴질랜드, 영국에 진출해 성과를 냈다. 이달 국내서도 본격적으로 사업을 개시했다. 서울 강남구에서 2000대를 시작으로 운영지역을 점차 확대해 나가는 한편, 100여명 이상의 한국 직원도 정식 채용할 계획이다.

▲  사진=뉴런모빌리티 해리 유 공동창업자
▲ 사진=뉴런모빌리티 해리 유 공동창업자

경쟁력은 헬멧 달린 전동킥보드

국내 공유 전동킥보드 시장은 경쟁이 치열하다. 서울에서만 20여개 업체가 성업 중이다. 여기에는 미국의 라임, 싱가포르의 빔모빌리티, 독일의 윈드 등 경쟁력을 갖춘 해외업체들도 포진돼 있다. 이들이 운영하는 전동킥보드 대수는 알려진 것만 총 3만5850여대에 달한다.

각축전이 벌어지는 가운데, 도로교통법은 지난해 공유 전동킥보드업계의 ‘뜨거운 감자’였다. 법이 한 해에만 두 번이나 고쳐졌기 때문이다. 국회는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게 빗장을 풀었다가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운전면허를 따야만 이용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뒤바꿨다. 헬멧을 안 쓰고 타면 범칙금도 물리기로 했다. 안전을 위한 조처지만, 업체들에겐 풀어야 할 숙제가 됐다. 이용자들에게 헬멧을 줘야 할지, 주면 어떻게 회수할지 고민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뉴런모빌리티가 현 시점을 ‘기회’라 판단하게 된 이유이기도 했다.

이 회사의 경쟁력은 각종 ‘안전장치’다. 일례로 국내에 들여온 ‘한국형 KS1 전동킥보드’에는 헬멧을 기본 탑재했다. 세계 최초로 앱에서 헬멧의 잠금장치를 풀 수 있는 기술을 구현한 덕분이다. 켈빈 후(Kelvin Hoo) 뉴런모빌리티 운영총괄은 “법률이 강화되고 시행 규칙들이 늘어나게 되면 헬멧 이용이 큰 변수가 될 것”이라며 이는 뉴런모빌리티에겐 이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 지오펜싱 기술을 통해 가상으로 구역을 나눠 전동킥보드의 이용장소, 주차구역, 주행속도 등을 제어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보행자가 많은 지역에서는 자동으로 속도가 줄어들게 만들고, 주차할 장소도 제어하는 식이다. 지오펜싱을 전동킥보드에 적용한 건, 뉴런모빌리티가 세계 최초였다. 이외에 사고 시 119에 응급출동을 요청하는 기능도 있다. 주행 중 넘어지면 앱을 통해 응급지원이 필요한지 확인하고 자동으로 119에 연결해준다. 실시간 주행경로를 친구·가족에게 공유해줄 수도 있다. 교육·경고 알림 등 한국어 음성안내도 제공한다. 제품 설계부터 생산, 운영까지 뉴런모빌리티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어 각 도시별 입법·규제기관들의 요청에 따라 기능들을 손쉽게 도입할 수 있던 것으로 보인다.

규제가 필요하다 말하는 이유

뉴런모빌리티는 각국에 진출할 때 규제를 살핀다. 규제장벽이 낮으면 ‘플레이어’들이 뛰어들기에는 유리하다. 동시에 사업자들이 우후죽순 난립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특히 교통수단과 관련한 사업은 생명·안전과 직결돼 있는데, 법이 흐릿하면 자칫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 불확실성이 큰 시장에선 변수가 발생할 여지도 많아진다. 이 때문에 안전을 강조하는 시장을 선호해왔다는 설명이다.

켈빈 후 운영총괄은 “규제가 엄격하고 안전에 민감한 시장에 집중하기 위해 동남아시아에서는 아예 완전히 사업을 철수했다”며 “규제 받지 않는 시장은 역풍이 불 수 있다. 예를 들어 전동킥보드의 주행이나 주차, 속도 규제나 시행규칙 등이 없으면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동킥보드가 확산되는 속도도 늦어질 수 있고, 상황에 따라 이용금지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도 부연했다.

▲  뉴런모빌리티는 입법・규제기관과의 협력과 안전을 강조하고 있다.
▲ 뉴런모빌리티는 입법・규제기관과의 협력과 안전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이 회사가 진출해 있는 호주·영국은 헬멧을 쓰지 않았거나 음주상태일 때 엄격하게 단속한다. 미성년자가 전동킥보드를 타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한국보다 규제도 세다. 뉴런모빌리티가 사업 중인 각국의 모든 도시는 시의회와 계약을 체결한 기업에게만 운영을 허하고 있다. 계약 전 거리 곳곳에 ‘물량공세’하듯이 전동킥보드를 깔아 놓는 전략이 불가능하단 의미다. 일반적으로 사업자 수를 도시당 한 곳에서 최대 세 곳까지 제한하고, 배치할 수 있는 전동킥보드 대수도 정한다. 주행구역도 엄격히 제한한다고 한다.

이렇게 ‘안전에 집중한’ 규제는 때론 기술 발전과 이어지기도 한다. 뉴런모빌리티가 지오펜싱을 전동킥보드에 적용한 것도 호주 브리즈번 시 당국과 안전대책을 논의한 이후 고안해낸 결과였다는 설명이다. 켈빈 후 운영총괄은 “항상 현지법을 따르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안전과 자주 연결된다”며 “좋은 규제는 적극환영하고 있다.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이용자들이 규제를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하다 보면 혁신을 거듭하게 된다”고 말했다.

장기적으로는 도시의 효율적인 이동에 기여하는 것이 목표다. 해리 유 공동창업자는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자전거, 전기자전거·전동킥보드 이용이 크게 늘어났는데 앞으로도 이런 추세가 계속될 거라 확신한다”고 전망하고, “각 도시는 인프라 관련 예산을 확대하고 규제도 더 강화하게 될 거다. 규제가 엄격해지면서 안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우리는 ‘안전 중심’ 접근 방식을 서울에 적용해 도시의 파트너가 되고자 한다. 규제당국이 뉴런모빌리티의 전동킥보드 이용방식을 통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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